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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중국産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79 결정일(선고일) 2023-02-14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 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 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 세관장이 2021.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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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12.22.부터 2021.4.21.까지 ○○○ 소재 ○○○(이하 ○○○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냉동생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조각으로 떨어져 있고 냉동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부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 처분청은 2021.9.3.자 기업심사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원가분석표,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이하 ○○○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12.9.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법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생강이라는 이유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쟁점물품은 냉동깐생강이 아닌 세척냉동생강으로, ○○○(이하 ○○○라 한다)가 가격조사를 하는 ○○○산 냉동깐생강은 형태·색택·선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우수품위인 것에 비하여 쟁점물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냉동깐생강과 쟁점물품을 비교하여 저가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냉동재강으로 국내산 원강과 재강의 경매결과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 평균 원강 대비 재강의 경매가는 평균 ○○○ 수준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관세조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 최소 산지 조사가격 비교표 상 냉동깐생강의 산지수매가와 감모비용을 합친 ○○○○○○ 수준은 미화 ○○○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원물 수매가 ○○○과 거의 같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2020.12.22.부터 2021.4.21.까지 쟁점물품 ○○○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20201월부터 20215월까지 AAABBB에 판매하면서 얻은 매출이익은 약 ○○○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냉동생강은 국내 가공업체인 AAA에서 다진 생강으로 제조 후 소비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그 판매가격이 ○○○원 정도여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라고 하여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31조 이하를 적용하더라도 제33조에 대한 순차적인 검토 없이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31조 및 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BBB에 쟁점물품 중 ○○○을 판매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및 증빙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 매년 법인신고를 하고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처분청은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품위가 전혀 다른 ○○○○○○냉동깐생강에 대한 산지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이고,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조사를 의뢰한 품목이므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강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 처분청은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상 동종·동질의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유사물품도 없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관세법 시행령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인 ○○○에서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냉동깐생강의 산지 조사가격은 쟁점물품의 계약일(20209) 기준 ○○○이고 입항일(202112) 기준 ○○○ 내지 ○○○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CIF 기준 ○○○이어서 산지 조사가격 대비 약 ○○○ 내지 약 ○○○ 수준에 불과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 수출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생강을 수매·가공하고 단가를 협상하는 업체는 ○○○’(이하 ○○○ 가공업체라 한다), 청구법인은 ○○○ 가공업체와 원재료의 품위와 단가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 가공업체가 원재료 수매 및 세척, 탈피, 냉동, 가공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급가격도 결정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계약서를 따르면, 1년 단위로 단가, 수량 및 품질 등을 계약하고 대금결제는 ○○○ 선적 후 T/T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 단위로 송금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없지만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물량은 ○○○ 가공업체와 협의하여 ○○○내에서 판매를 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바, ○○○ 가공업체가 햇생강이 나오는 시기인 911월에 생강을 수매하여 가공한 후 냉동보관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고 하였으므로 1년 단위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위 무역대금 결제방법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항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아주 유리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인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분할송금을 한다든지, 1년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다든지, 최소 구매물량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상관행인데, 결제대금을 선적 후 지급하는 것과 계약 불이행시에도 협의 후 ○○○ 내에서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의 소개로 ○○○ 가공업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 가공업체가 햇생강이 나오는 시기인 911월에 원강이 아닌 원강에서 떨어지거나 부러져 토막 난 자투리, 물 먹은 것 등 품위가 떨어지는 생강(재강)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가공한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다고 하는데, ○○○ 가공업체와 원물의 품위와 단가에 대해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원물의 품질·상태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영업이익, 생강의 국내 경매가격, 다진생강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을 들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을 수입해서 매출이익이 ○○○, 월평균 매출이익은 ○○○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매출이익을 총매출액 ○○○원과 비교하여 보면 이익률은 ○○○에 달하는바, AAA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장기공급계약으로 특별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BBB와의 거래에서 영업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공급하는 역할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므로 총이익률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국내산 생강의 경매 결과를 제시하면서 재강의 경매가격이 원강 대비 평균 ○○○ 수준이고, 이러한 재강을 수매하여 가공한 후 수입한 것이 쟁점물품이므로 가격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생강은 작물의 특성상 재배가 까다롭고 저장이 어려우며 소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확기(1011)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파종기인 67월 중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도매가격에는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인 67월의 재강의 경매가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AAABBB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냉동다진생강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공정도가 다른 물품의 판매가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

 

또한 냉동다진생강의 판매가격은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377.3%인 고세율 품목으로 신고가격의 작은 차이에도 납품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큰 물품이므로 냉동다진생강의 가격을 역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추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31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동일한 규격의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2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판매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국내 구매업체인 ()AAA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제33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국 내 동종·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자료도 입수가 불가능하여 제34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35조 제1항에 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이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제1항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결국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제 거래시세·산지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쟁점물품의 계약일과 가까운 날짜에 ○○○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로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0910.11-9000(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기타, 관세율 377.3%)로 수입신고하였다.

 

(2) ○○○는 자신이 수입하는 냉동깐생강의 품질 및 가격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21.5.10. ○○○로 조사품목 품질등급은 우수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고, 같은 취지의 이메일 질의에 대하여 2022.5.4.자 회신 메일에서 냉동깐생강은 형태, 색택, 선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우수 품위의 물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이메일에 첨부된 ○○○의 냉동깐생강 ○○○을 보면 개별 생강을 칼 등을 사용하여 껍질을 벗긴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깐생강의 경우 일명 통돌이등의 세척기로 세척할 때 다량의 생강이 서로 부딪치면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2020.9.28. ○○○ 수출자와 체결한 냉동생강 ○○○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물품의 단가는 ○○○이고 계약물품의 품질은 ‘2020년에 수확된 햇생강으로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으로서 품위가 떨어지는 생강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21.12.6. ○○○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 통보문서를 송부하였다.

 

(6) ○○○2021.3.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품질검사에 대하여 보고서 번호 ○○○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AA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원에 판매한 반면, 3자인 BBB에는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2월 중 신선 재강의 평균 경매가격은 원강에 비하여 ○○○ 수준이고 경매건수도 매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57월 중 신선 재강의 평균 경매가격은 원강 대비 ○○○에 달하나 경매건수는 총 ○○○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의 계약단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을 통해 ○○○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 이외의 별도 지급이 있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관세법 시행규칙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29조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그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비교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같은 이유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닌 ○○○에서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산지 조사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였는바, 깐생강의 원재료가 되는 신선 생강의 경우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의 생강은 우수 품위의 것이어서 두 물품은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시장에서도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인 재강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강 가격의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깐생강은 신선 생강을 일명 통돌이 세척기에서 세척하면서 생강들이 서로 부딪쳐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의 것은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것으로 보여 깐생강을 만들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손모율이나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권고의견 2.1에서도 해당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은 ○○○ 수출자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그 가격 이외에 청구법인이 달리 직·간접으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있다거나 그 가격을 배제할 사유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BBB○○○원에 판매한 가격은 관세법33조에 규정한 국내 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35조를 적용하기에 앞서 제33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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