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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제8531.80-9000호와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제8512.3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48 결정일(선고일) 2022-12-2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사양서상 정격 전압, 작동온도 및 사용범위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 세관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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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2021.8.23.까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모델번호 ○○○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 및 모델번호 ○○○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하고, 쟁점물품과 쟁점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품목번호를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1.80-9000(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 세관장은 2021.7.13.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정 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9.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제8512.30-0000(기본세율 8%)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 세율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부족납부한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8531.8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였다.

 

HSK 8512.30-0000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 사용되는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 8512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따라 HSK 8531.80-0000호로 신고하였으나, ○○○ 세관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사례(이하 참고 사례라고 한다)를 제시하여 불가피하게 참고 사례 내용대로 수정신고를 한 것일 뿐 참고 사례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물품의 용도는 다양하다.

 

쟁점물품의 용도가 자동차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고 사례 신청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였던 제품설명서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제조자가 작성한 제조사양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에 앞서 제조자로 문의가 필요한 장비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장비들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쟁점물품의 용도는 참고 사례와 같이 자동차용으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향 신호를 필요로 하는 ○○○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3) 참고 사례는 쟁점물품 용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품목분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대리점(도매상)으로 판매한 쟁점물품을 구매한 참고 사례 신청인인 AAA은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세액 확인 목적이 아니라 최종 완성품의 납품처인 자동차 완성품 제회사들로부터 납품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요청받음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품목분류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AA은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주요 부품으로 하여 제조한 완성품(차량 ○○○ 조립품)도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완성품은 차량용에 사용되고 차량 장착구가 있는 등 차량용으로서 특별히 제작된 전기식 음향신호용기기로 보아 HSK 8512.30-0000호로 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위 완성품의 주요 부품으로서 완성품의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 보아 완성품과 같은 품목번호인 HSK 8512.30-0000호로 함께 결정되었.

 

AAA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당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에 대한 제품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이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등 다양한 제품 등의 음향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참고 사례에서는 위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완성품의 용도로 쟁점물품의 용도를 오인하여 마치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만일 참고 사례와 같이 수입신고 당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쟁점물품을 수입 후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한다면, 쟁점물품이 자동차 음향 신호용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 제8512호에, 교통관제기구의 음향 신호용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 제8530호에, 가전제품 및 의료기기 등 기타 물품의 음향 신호용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 제8531호에 품목분류되어 하나의 물품이 여러 가지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에서도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 품목분류 역시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용도 등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후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따라서 참고 사례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 및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여 분류하지 않고 수입 후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만을 고려하여 결정된 오류가 있으므로 동 사례는 쟁점물품에 대한 적합한 품목분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4) 쟁점물품은 HSK 8531.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에서는 전기식 신호기기를 품목분류함에 있어 물품의 특정 용도에 따라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경우에는 제8512호에,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의 경우에는 제8530호에, ‘8512호나 제8530호에 분류할 수 없는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의 경우에는 제853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8512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고,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으로도 한정하여 사용되지 않아 제8530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제853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531호의 6단위 소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을, 85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 그리고 제8531.90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정해져 있다.

 

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서 이들은 검출부와 신호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자체탐지기능 없이 경보기능만 갖춘 물품, 즉 검출부와 신호부로 구성되지 않은 전기식 신호기기는 제8531.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64, 2005.1.24.). 자체탐지기능 없이 경보기능(소리 또는 음의 발생)만을 갖춘 쟁점물품은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는 제8531.10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고, 이들은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가시적 표시를 하는 시각 신호용기기이므로, 신호 전달을 위하여 가시적 표시를 하는 시각 신호용기기와 무관한 쟁점물품은 제8531.20호에도 분류할 수 없다.

 

8531.80호는 HSK 8531.80-2000(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HSK 8531.80-9000(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율표 구조상 기타의 의미는 특게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잔여 호를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을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8531.80-2000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식 신호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HSK 8531. 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531.80-2000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도어벨’, ‘차임’, ‘버저가 가운뎃점(·)으로 연결 기재되어 있는데, 가운뎃점(·)은 연결 기재된 내용이 서로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인 경우 사용되는 부호이므로 하나의 HS Code에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분류하도록 열거하면서 이들을 가운뎃점(·)으로 연결 기재한 경우, 연결 기재된 물품들은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서로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8.9.11. 선고20061732·1749 판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서 벨·차임·버저 등을 함께 묶어 이들은 어느 것이나 도어벨(초인종)과 같이 가정용으로서나 사무소·호텔 등에서 사람의 호출 신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음향 신호기기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정용으로서나 사무소·호텔 등에서 사람의 호출 신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어벨(초인종)과는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서로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물품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HSK 8531.80-2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또한 HSK 8531.80-2000호는 정보기술협(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에 따라 정보기술협정 양허품목 대상(HSK 8531.80-9000)과 비대상(HSK 8531.80- 2000)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2017년 관세율표 개정 시 신설한 품목부호로서, 전자제품·의료기기·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과 관련성이 높은 그 밖의 기타 전기식 신호기기를 대상으로 양허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식 음향 신호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AV(Audio visual) 시스템, OA(Office automation) 기기, 생활가전제품, 통신기기, 의료기기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정보기술협정(ITA) 취지를 보더라도 HSK 8531.80-9000호에 분류해야 한다.

 

(5) 주요 국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기타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 9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Customs Law Informa- tion Portal)의 품목분류 외국사례에서 품명을 ○○○로 기재하여 분류 사례를 조회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건의 사례 중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낮은 2(완구부분품), 6(회로기판)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8531.80.70(HSK 8531.80-9000호와 동일)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처분청 의견

(1)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신호용의 전기기기는 HSK 8512.30-0000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되고, 전기식 신호용 기구 중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8512호로,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은 제8530호로, 그리고 제8512호나 제8530호로 분류할 수 없는 그 밖의 신호용 기구는 제8531호로 세분류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2호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12) 경보기(horns)·사이렌(sirens)·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 sound singnalling appliance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신호용의 전기기기다.

 

AAA2019.4.24. ○○○에 쟁점물품, 쟁점물품, 쟁점물품의 완성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사양서와 AAA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른 쟁점물품의 주요 제조사양은 ○○○와 같다.

 

쟁점물품의 정격전압이 12V인 이유는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이하 자동차 전장이라고 한다)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12V이기 때문이며, 자동차 내 모터, 블랙박스, 중앙제어장치, 속도 센서, 스위치, 스피커, 오디오, 카메라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품이나 장치의 정격전압이 12V로 설계된다.

 

또한 AAA이 제출한 서류에 쟁점물품은 자동차 연결 전기기기의 정격전압인 12V에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 AAA당사에서 음판제조사(○○○)에 맞는 음판을 주문합니다. 그 음판으BUZZER를 제조하여 자동차 MAKER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사용하는 음판은 12 Volt / ○○○에 동작되도록 제조되어 자동차 전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BUZZER는 당사에서 100% 공급(독점)하고 있습니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자동차에 전용되는 물품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사용 환경은 엔진룸의 경우 150, 헤드 라이너 105, 조수석 85등 일반 가전제품이나 사무용 제품의 사용 환경과 비교할 때 매우 고온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동차 전장은 이러한 고온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특히 부품의 결함은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은 적합한 신뢰성과 높은 품질이 요구된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사에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 관련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ATF 16949 인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는 자동차에 공급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여 이 규격을 통과한 전자부품은 자동차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뢰성과 높은 품질을 갖춘 부품으로 인정된다.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쟁점 수출자 또한 압전 진동판을 사용한 압전 부저 제품의 용도를 ‘consumer/ industrial’‘automotive’로 나누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등급의 차이를 ○○○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 수출자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압전 진동판과 쟁점물품의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를 비교해보면, 쟁점물품의 경우 작동온도 30, 보관온도 15, 쟁점물품의 경우는 작동온도 55, 보관온도 35차이가 존재하여 그 온도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자동차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보관온도는 ○○○가 규정한 온도 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에서 규정한 온도 규격에 맞추어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수치로 추정된다.

 

실제로 쟁점물품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성품은 85-45에서 96시간 방치된 후 동작전압, 동작온도 범위에서 동작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고온 내지 저온 방치 테스트 등 다양한 온도 관련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AAA은 해당 신뢰성 시험 성적서를 자동차 제조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사양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3) 쟁점물품은 HSK 8512.30-0000호에 분류된다.

 

관세법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관세법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배터리 정격전압인 12V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고, 쟁점물품의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의 범위가 쟁점 수출자가 판매하고 있는 압전 진동판에 비해 넓은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호 가목, 6호에 따라 HSK 8512.3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사건에서 세액의 과다 납부 사실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가전제품, 사무용기 등 다양한 제품 등의 음향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AA가 제출한 쟁점물품 제품설명서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물품 제품설명서는 쟁점물품 작동원리에 대한 ○○○원장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해 AAA가 제출한 자료로서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의 기능이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쟁점물품이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에 적용된 것에 대해 입증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압전 진동판의 일반적인 적용 사례를 언급한 것 이외에 실제로 쟁점물품이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사실이 없다거나 쟁점물품의 정격전압, 작동/보관온도 등의 특성은 압전 진동판의 공통 사양에 해당한다는 등의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8512호의 용어 내지 관련 해설서 취지상 이 호에는 자동차에만 사용되거나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더라도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기식 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청구법인 주장만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인정해 줄 수 없었던 반면, 자동차 전장의 사용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쟁점물품 제조사양서의 기재 내용으로 쟁점물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됨을 주장하며 쟁점물품 제조사양서에 실제 사용에 앞서 제조자로 문의가 필요한 장비로서 ○○○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재사항의 제목은 ‘Limitation of Applications(용도 제한)’이고,

 

본 제품에 대해 고장이나 오동작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이하의 용도(○○○)로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 수출자 또한 ○○○의 용도로 사용되는 압전 진동판은 가전제품·사무용 제품 용도와 구분되어 높은 사양과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가전제품·사무용 제품에 사용되는 압전 진동판을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이를 근거로 한 쟁점물품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유사물품 관련 해외 품목분류 사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해외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31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재되어 있는 대략적인 기능 설명만으로는 해외 사례 물품들이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 ○○○는 화재 탐지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례 ○○○30V의 전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의 용도, 규격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물품에 해외 품목분류 사례들과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0(8%)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0%)로 분류할지

 

 

. 관련 법령(발췌)

관세율표 제8530호 해설서

이 호에는 철도·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도로·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작은 부분이 전기식 장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유사한 기기(: 전기식의 조명장치를 갖춘 기계식 신호기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식이나 압축 공기식의 조절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8608호에 분류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음향신호용 기구 중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와 함께 조립되어 자동차 ○○○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물품○○○과 함께 조립되어 자동차 ○○○를 신호음으로 발생시키는 음향신호용 기구를 각각 구성한다.

 

(2) 압전효과란 세라믹과 같이 결정구조를 가진 재질에 압축 또는 인장 등의 기계적 변화를 주면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면 기계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역압전효과라고 한다.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시켜 신호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압전 세라믹(Piezo- electric ceramics), 금속판(Metal Plate), 전극(Electrode)으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역압전효과를 이용하여 전극에 전압을 걸면 압전 세라믹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함에 따라 이에 부착된 금속진동판이 진동하게 되어 소리를 발생시킨다.

 

 

(3) ○○○원장은 2019.4.24.AAA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2019.5.27.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쟁점물품과 쟁점물품는 자동차 ○○○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용 음향신호용 기구, 차량 ○○○으로 발생시키는 자동차용 음향신호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로,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 신호음을 발생시키는 BUZZER ASSY로서 ○○○ 자동차용 기타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로 결정하였다.

 

 

(4) 쟁점물품이 자동차 음향신호용인 경우 제8512호에 분류되고, 범용인 경우 제8531호에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은 없다.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 쟁점물품의 정격전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완성품의 정격전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AAA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사양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정격전압이 12V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사양서를 포함하여 ○○○에 제출된 다른 어떤 자료에도 쟁점물품의 정격전압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물품의 전압 정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사이자 공급자인 쟁점 수출자는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압전 진동판)의 최고 전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the maximum input voltage is not specified), 최대 30V 전압 범위에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배터리 정격전압인 12V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신호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AAA이 제조한 쟁점물품의 완성품의 정격전압(12V)쟁점물품의 정격전압(30V까지 정상 작동)으로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신호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쟁점물품의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를 이유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 답변은 전자부품의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 범위가 넓거나 보관온도의 범위가 ○○○에서 규정한 온도 규격과 일치하면 자동차 전장 부품에 해당한다는 조건명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쟁점 수출자가 현재 자동차용도와 일반용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압전 부저 중에는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 범위가 넓고 보관온도의 범위가 ○○○에서 규정한 온도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임에도 일반용도로 판매 하고 있는 물품이 존재하므로 작동온도 내지 보관온도를 이유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각 물품들의 제조사양서에서 그 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지 않은 일반/산업(Consumer/Industrial) 용도의 것인 경우 쟁점물품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으로, 자동차(Automotive)용도의 것인 경우 ○○○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 쟁점물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작된 완성품의 신뢰성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가 쟁점물품의 완성품에 대하여 신뢰성 시험(85°C-45°C에서 96시간 방치된 후 동작전압, 동작온도 범위에서 동작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테스트)을 수행하고, 해당 시험 성적서를 자동차 제조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사양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신호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시험의 대상은 쟁점물품이 아니라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으로서, 완성품의 용도로 쟁점물품의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 청구법인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용도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쟁점 수출자는 제조사양서 ○○○조항에서 자동차용 물품의 경우 ○○○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해당 물품을 자동차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항에서 ○○○으로만 표기하여 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AAA○○○원장의 자료 보완 요구 시 제출하였던 제품설명서상 이는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됩니다라는 문구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 적용의 제한(Limitation of Applications)’조항과 관련하여, ○○○에 열거된 용도 중에는 자동차용도[Transportation equipment(vehicles; 自動車)] 또한 포함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자동차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는 처분청의견과도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에서 자동차용도로만 한정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신호기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물품은 해외 품목분류 사례 물품과 구조 및 구성요소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품목분류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관세청 운영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작동원리를 지닌 압전식 음향기기(Piezo Buzzer)’를 검색어로 선정하여 조회하였으므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 ○○○ 품목분류 사례 물품(전극이 부착된 압전방식 음향 발생기기)의 경우 사례에 현품사진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해당 물품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와 같이 두 물품 모두 금속판(metal plate)과 압전 세라(piezo ceramic), 전극(electrode)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 및 구성요소가 동일하다.

 

 

(6)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다납부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가전·사무용 제품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2.3.16. ○○○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나, ○○○원장은 2022.6.9. 처분청에 신청물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의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질의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어려워 반려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따른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분류 질의가 반려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품목분류 질의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 수출자의 판매자료를 다운로드한 엑셀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 시리즈가 ○○○ 및 일반용도로 판매된 사실이 나타난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②을 사용하여 제작된 완성품이 정격전압·작동온도·보관온도·시험성적서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전기식 신호용 기구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8512.30-0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쟁점 수출자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은 최대 30V 범위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등에 정격전압에 대하여 따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완성품의 정격전압이 12V인 것을 두고 쟁점물품의 정격전압도 12V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 ~ +85)는 쟁점 수출자의 범용 압전 부저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 ~ +85)와 큰 차이가 없어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의 범위를 토대로 압전 진동판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AA2019.5.7.○○○의 자료 보정 요청에 따라 제출한 electric buzzer의 작동원리 설명자료에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에서 쟁점물품을 ○○○ 등으로 사용하기 전에 쟁점 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전 진동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쟁점 수출자의 압전 부저 제조사양서 ○○○ 항목에 자동차용(automotive)○○○으로, (consumer/industrial)○○○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 항목 기재 내용은 범용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 수출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에 대하여는 용도별 분류를 하지 않고 완성품 압전 부저에 대하여만 범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 수출자의 판매자료를 다운로드한 엑셀 자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 시리즈가 ○○○ 및 일반 용도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8512.30-0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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