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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제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49 결정일(선고일) 2022-12-2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 중 자동급지장치를 갖추어 종이 이외 다른 재료를 가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8456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주문 1. ○○○ 세관장이 2021.10.26. 청구법인에게 한 ○○○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 세관장이 2021.12.27. 청구법인에게 한 ○○○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모델 ○○○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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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2.4.부터 2019.12.27.까지 ○○○ 소재 ○○○(이하 ‘AAA’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이를 몰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41.40-0000,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2.8. 전산감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HSK 5차 개정, 기본세율 8%) 또는 제8456.11- 9000(HSK 6차 개정, 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4. 품목번호를 HSK 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부족세액 ○○○원을 ○○○과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0.4.1. ○○○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20.11.13. ○○○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8456.11-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2021.10.6. 2021.1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종전에 신고한 HSK 8441.40-0000호임을 전제로 위 .’에서 분할납부(5·6)한 수입신고번호 ○○○ ○○○건의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6. 수입신고번호 ○○○ ○○○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고, 2021.12.27.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처분과 쟁점처분을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종이가공에 특화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41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를 탑재하여 종이 이외의 금속이나 다른 재질의 물질을 가공할 수 없는 오로지 종이 가공에 특화된 장비임에도 처분청이나 ○○○에서는 품목분류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56호로 품목분류하였다.

 

처분청은 해외 제조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종이 이외에 목재나 플라스틱 등 다른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다른 재질의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고 빔의 숫자 및 각도 등을 다시 설계하여 탑재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그 물품은 쟁점물품과는 전혀 다른 레이저기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해외 제조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CO2 레이저기기가 비금속용 레이저기기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다른 재질의 물품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공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레이저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두께 0.3밀리미터 이상의 두꺼운 소재는 현실적으로 가공이 불가능하다.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CO2 레이저는 ○○○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온도가○○○℃달해PP(Polypropylene), PE(Polyethylene), PVC(Polyvinyl Chloride) 등의 필름이나 일반 플라스틱은 가공 시 녹거나 노랗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이 발생하여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쟁점물품과 같이 스캐너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에 의해 움직이면서 해당 좌표로 레이저 빔을 보내는 스캐너 방식의 레이저 장비는 테이블 방식에 비해 작업속도가 최대 ○○○배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 정밀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CO2 레이저는 높은 열(○○○)을 동반함으로 합성지(유포지, 데드롱지 등)나 라미네이팅 된 종이, PP,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등을 컷팅할 경우 ○○○ 기계에 에러가 발생하여 자동으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할 수 없게 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180W의 출력을 채용한 유사 레이저기기(○○○ )를 인용하여 쟁점물품도 종이 이외에 목재, 아크릴, 원단 등 다양한 비금속 소재에 대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유사물품은 아크릴,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레이저조각기로 X, Y축을 이동하여 가공하는 장비로 이들 물품은 스캐너 방식과는 전혀 다른 테이블 방식의 장비로 초점거리가 ○○○ 불과하여 레이저 빔의 집중도가 높고 빔이 가늘어 적은 출력(50100W)에서도 아크릴, 목재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해당 물품들은 금속재질의 자동차 부품을 가공(3D Cutting)하는 장비 또는 PCB 가공용 장비로 화이버 레이저와 UV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장비로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방식과 다른 재질물을 가공하는 기기로서 쟁점물품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모두 종이가공을 하는 업체에 판매되었고, ○○○ 등에서도 쟁점물품이 종이가공만을 위한 장비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예전에는 칼날을 장착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종이를 가공하던 방식에서 레이저라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종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한 종이만을 가공할 수 있는 종이가공기기인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3호는 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동시에 해당되는 호에 종이가공기계가 분류되는 제8441호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56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을 위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8456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위 주 제3호의 동시에 해당되는 호에 제8441호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쟁점물품이 설령 HS 8456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품목분류 결정 지연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8년 상반기에 ○○○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검토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17개월이 지난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그 기간 동안 제8441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제8456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다시 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 납부세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정신고 시 납부할 가산이자 또한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돌이나 나무, 각종 금속재료를 레이저로 가공하는 공작기계의 경우 이미 제8456호로 분류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으나, 종이가공분야에서 레이저방식을 접목하여 개발한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2015년에 발표한 종이가공기기가 처음인바, 새로운 기술이 날로 더해지는 요즈음,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고 개발되는 기기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2020년에 새롭게 결정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 사건(202182, 2022.3.11.)의 결정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쟁점처분은 2022.3.23. 취소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5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법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령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주로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이 분류되는데, 그중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되고, 그 하위의 소호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456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도 가공하도록 설계·제작된 각종 재료(any material)의 공작기계(machine tool)로서 재료 제거 방식, 기존 공구 사용방식, 레이저 사용이라는 제8456호 해설서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해설서는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 기기·제어용 기기·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 금속·유리·도자기·플라스틱)(8456)”를 제외되는 물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 인쇄물 등의 각종 재료의 물품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고, 이는 제8456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5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4류 주 3에서 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종이가공기기인 제8441호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종이 가공만을 위해 제작된 쟁점물품은 제84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종이 가공만을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의 해외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쟁점물품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룰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레이저는 180W의 저출력 CO2 레이저로 종이 외에 다른 재료 가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180W의 출력을 채용한 레이저 기기의 유사 사례를 보면 종이뿐만 아니라 목재, 가죽 아크릴, 원단 등 다양한 비금속소재에 대하여 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출력 사양을 근거로 종이 외의 다른 재료를 가공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커팅 방식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과-108098 (2007.6.11.), 품목분류2-3521 (2015.5.21.), 품목분류2-977(2016.1.29.) 등에서 모두 제8456호로 분류하고 있고, 종이가공용 기계를 제841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2-38 (2008.1.29.), 품목분류4-5428(2018.11.9.)]들의 경우 해당 물품은 레이저가 아닌 칼날을 사용하는 방식의 물품이다.

 

 

(3)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8456호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한 행위가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대법원 1996.1.23. 선고 951374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관세법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있다.

 

둘째, 관세법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또는 품목분류 질의를 처분청 등에 미리 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귀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시행령

32(납세신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처분과 관련한 수입신고 내역은 ○○○과 같고, 처분청이 쟁점처분은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2182, 2022.3.11., 조심2021147, 2022.4.26.)에 따라 2022.3.23. 직권취소하였다.

 

(2) ○○○ 제품을 제조하던 AAA○○○CCC에 인수되면서 ○○○의 모델명이 ○○○에서 ○○○로 바뀌었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2022.6.14. 처분청 담당자에게 보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3) 쟁점물품 중 모델명 ○○○○○○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절단 이미지대로 CO2 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출력 : 180W)를 이용하여 스캐너 방식(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에 의해 움직이며 해당 좌표로 레이저빔을 보내는 방식)으로 종이를 커팅하고 롤 형태로 자동 배출하는 기기이고, 모델 ○○○는 수동작업대 방식으로서 CO2 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출력 : 180W)를 이용하여 대상물품을 가공하는 기기이다.

 

해외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에 기재된 ○○○(이하 쟁점 모델이라 한다)는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0.4.1. ○○○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장은 2020.11.13. ○○○로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쟁점물품이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 각종 재료(any material)를 가공하는 공작기계라는 이유로 HSK 8456.11-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 모델의 장비 제안서를 ○○○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3D Laser Cutting Machine’, ‘UV Laser Cutting Machine : JG16’ ‘Laser film cutting system : LT-077’ 등을 HSK 8456.10-3000호로품목분류한사례(품목분류과-108098, 2007.6.11., 품목분류2-3521, 2015.5.21. 및 품목분류2-977, 2016.1.29.)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물품은 주로 금속 또는 경질의 비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기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21.1.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부족세액을 ○○○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고, 2021.10.6. 2021.12.21. ○○○차 분할납부세액(○○○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8)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 중 모델 ○○는 전자상거래업체 및 인쇄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18.2.20.부터 2018.2.2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매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를 제출하였다.

 

(9) ○○○2020.3.30. ○○○로 청구법인에게 ‘Laser Cutting Machine(○○○)에 대한 기능검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해당 물품이 인쇄된 종이 가공에 특화된 장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0.3.26. ○○○, ○○○2020.3.26. ○○○로 청구법인에게 레이저 컷팅 장비에 대한 기능검사 의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송부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는 인쇄기 전문 제작 메이커인 BBB의 오프셋 인쇄기와 동일한 매엽 급지 방식의 레이저 컷팅 장비로 A4에서 A3 크기의 인쇄된 종이를 자동으로 급지해 카메라가 맞춤표를 확인하고 레이저로 가공을 하고 자동으로 배출하여 적재시켜 줄 수 있는 장비로 낱장 방식의 종이 인쇄물, 스티커 등의 가공에 적합한 장비이고,

 

○○○Roll to Roll 방식의 디지털 인쇄기와 동일한 급지 및 배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Roll 인쇄기로 작업한 종이 Roll 인쇄물의 후가공에 적합한 장비이며,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가공하므로 라미네이팅 처리된 종이나 필름, 합성지 등을 가공하는 데는 열에 의한 손상이 있어 가공에 어려움이 있고, 철판, 아크릴 등의 제품은 고용량의 레이저 파워가 필요하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레이저 가공기는 150180W의 저출력으로 종이류만 가공이 된다고 하면서 위 장비는 종이 인쇄물의 커팅, 반칼 등의 작업에 특성화된 장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182, 2022.3.11.)의 결정취지에 따라 쟁점처분은 2022.3.23.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의 경우,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쟁점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의 재료에 대하여도 그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HS 845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접는 기계·(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모델은 HS 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 모델의 경우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 모델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모델은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에 대한 청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되어 쟁점물품 중 ○○○ 모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8456호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 모델에 대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동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같은 뜻임),

 

해당 모델이 가공대상재료의 공급방식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달리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에서 해당 모델에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이나 질의 없이 HS 841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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