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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두께 25mm 이하의 Slice Clay Brick)을 석제품이나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89 결정일(선고일) 2022-10-3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점토 상태의 흙을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으로 절단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으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앞 호와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포함되지 않는 석제품 등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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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6.4.30.부터 2019.5.3.까지 AAA 소재 ○○○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두께가 ○○○mm 이하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6901.00-2000(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6901라 한다)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4.10-0000(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6904라 한다)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HS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6907.90-9000(기본관세율 8%)기타의 타일,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HS 정 이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6907.23-0000(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6907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6815.99-0000(한·중 FTA 협정관세율 6.95.3%)로 변경하여,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2)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AAA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벽돌의 느낌은 살리면서도 벽면 면적이 두꺼워져 단위면적이 협소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벽돌에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벽돌조각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킹타일’, 절반 크기로 절단한 것을 하프벽돌’, 4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믹스또는 오리지널’, 막대모양으로 8조각으로 절단한 것을 스틱(막대)타일’, 코너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ㄱ자 형태로 절단한 것을 코너벽돌’,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테트라곤’, 삼각형 모양의 것을 마운틴으로 칭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로 변환된 상태의 점토벽돌·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벽돌(덩어지)에서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 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선행사건 ○○○의 재조사 결정 이후 터무니없이 쟁점물품을 HSK 6815.99- 0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품목분류는 제69-도자제, 68-석제품 등 전체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해서 품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6815호의 해설 후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6815.99호의 앞부분 기타의 용어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이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므로 제68류의 석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다.

 

이는 석제품 기타 탄소섬유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이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6815.99-기타 석제품, 광물성 재료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기초재료가 제69류의 벽돌류에서 재조사 결과 석제품류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법21(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항 제1호 가목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 HSK 6815.9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HSK 6815.9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1.1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의 성질, 원재료 및 가공상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그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질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도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이라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현품 확보가 불가능하고, 과거의 벽돌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으로 재조사하였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중략> () 소성(燒成) :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단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쟁점물품은 점토 등을 성형한 후 800미만으로 가열하여 만든 물품으로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815.99-0000호에 분류하였다.

 

() 쟁점물품은 HSK 6904.10-0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800미만으로 가열하여 만든 제품이다. 쟁점물품이 HSK 6904.10-0000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 따라 소성온도가 800이상이어야 하나, 선행사건 ○○○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시 쟁점물품은 소성온도가 800미만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도 선행사건에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HSK 6904.10-0000호가 분류되는 제69류에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가로 240mm250mm, 세로 53mm 65mm, 두께 12mm25mm로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두께는 25mm 이내이므로 허용두께 이내의 물품은 벽돌(6904)이 아닌 타일(6907)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쟁점물품이 800이상에서 소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6904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시켜 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벽돌타일 종류표를 제출하였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도 타일로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타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이 건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광물성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할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고벽돌 종류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고벽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대체로 길이와 폭은 230mm × 60mm 내외이고, 두께는 25mm 이하이며, 건축물 등의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고벽돌 타일을 제6901호 또는 제69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물품이 다르다거나 품목번호를 달리 신고한 특별한 사유 등은 따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6901호 및 제6904호로 수입신고한 고벽돌타일 중 그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물품은 그 품목번호를 인정하고, 두께가 25mm 이하인 쟁점물품은 도자제의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이 2016.5.26. 수입신고번호 ○○○으로 유사물품인 고벽돌타일을 제6904호로 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6904호로 분석되자,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907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상 도자기질 타일(KS L 1001 : 2019)의 두께는 타일(내장타일·외장타일·바닥타일·모자이크 타일)의 종류에 따라 325mm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절단하여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만든 벽돌타일을 KS 규격상 타일의 두께를 기준으로 삼아 제6907호의 도자제의 타일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9610, 2020.12.17.)가 확인된다.

 

() 우리 원은 2021.12.6.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보가 불가능하고 과거의 벽돌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물품은 점토 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제품으로 보아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는 HSK 6815.99-0000호에 분류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6907호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하고, HSK 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2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21.12.6.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2. 1.28. 필요한 처분을 한 점, 수입신고번호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되는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6815호의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6815.9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1829 판결 등, 같은 뜻), 유사물품의 분석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리 후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등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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