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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14 결정일(선고일) 2022-07-14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으로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반출확인 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1.10.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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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 영주권 보유자로 2021.3.31. 5:20 ○○○ 항공을 이용하여 ○○○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AAA 상표 팔찌 등 물품원가 미화 ○○○불 상당 ○○○점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일시 사용 후 출국 시 반출할 물품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요청하자 출국 시 재반출을 조건으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이하 일시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관세법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면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31. 출국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1.10.1. 청구인에게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영주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휴대품 통관 고시라 한다) 60조 제1항 제2호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등 신변용품 내지 신변 장식용품에 해당하여 휴대품 통관 고시19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해당한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출국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고자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세관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반출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량이 통상 국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보기에 수량이 과다해 실제 사용할 물품만 반입하고 나머지는 유치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여행자 권익 보호 내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쟁점물품 모두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이었기에 등록해 준 것이며, 청구인은 입국 당시 3시간 가량 걸려 물품, 수량, 가격을 기입한 물품 내역을 작성하고 이후 자가격리 중에도 처분청이 보내온 물품 내역 목록 중 색상이나 브랜드명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일일이 정정하여 바로잡는 등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진 일시반입확인서 발급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출확인 없이 출국하여 결과적으로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관세법97조에 따른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입국 시 반입신고를 할 때와 동일하게 출국 시에도 반출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반출신고는 청구인이 이행하려고 해도 세관에 사정이 있어 반출신고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출국 시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부득이 반출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놓여 그대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반출신고 미이행으로 보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쟁점 처분은 가혹하다.

 

청구인의 반출확인을 받으려고 한 과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방문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은 사실을 말하자,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외국에서 입던 옷 몇 개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시반입확인서도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면서, 체크인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체크인을 마치고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이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청구인이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4개월 정도 체류한 후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2021.7.31. 오후 840분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임에도, 반입신고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반출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발시간 보다 4시간 넘게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심사대로 향하였으나, 탑승권 없이는 출국심사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기 위해 오후 415분경 탑승할 비행기의 항공사인 ○○○ 항공 탑승수속처로 갔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항공운항 스케줄이 급감함에 따라 탑승수속처는 상시 근무가 아닌 오후 5시경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어 청구인은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반입신고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의 수량이 많아서 출국 시 출국심사대에서 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탑승권 없이 출국심사대로 바로 가려고 한 것이고, 출국심사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반입신고한 내역에 대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출국심사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상주직원은 세관반출신고대에 연락해 보고 청구인에게 출국심사대가 아닌 세관반출신고대로 바로 가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세관반출신고대로 간 것이다.

 

청구인은 오후 4시 반경 세관반출신고대에 도착하여 세관 직원에게 2021.3.31. 입국할 당시 반입신고 했던 물품들에 대한 반출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고, 세관 직원이 일시반입확인서를 가져왔는지 묻자 이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입국할 때 반입신고했던 물품들이니 여권이나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반입신고했던 내역을 보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여권으로 확인해줄 것을 세관 직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세관 직원은 여권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반출할 물품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캐리어 2개에 들어 있는 옷, 가방, 신발 등이라고 하면서 반출신고를 하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여권으로 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던 세관 직원이 반입신고 내역이 없어 반출신고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함에 따라 청구인은 세관 직원에게 자신이 반입신고했던 상황, 담당 세관 직원이 거주지까지 와서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재차 확인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세관 직원은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 반출신고도 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세관 직원이 청구인의 반입신고 내역을 23번 조회한 이후 반출신고 업무를 보려는 다른 민원인들이 방문하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진 청구인은 세관 직원에게 한 번 더 반입신고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모니터를 같이 봐도 되는지에 대하여 세관 직원의 양해를 구한 후 함께 반입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았을 때에도 청구인의 여권번호, 반입신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조회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입국 시 반입신고 내역은 없었다.

 

처분청은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신고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반입신고 내역을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모니터를 같이 봐도 된다는 직원의 양해를 구한 뒤 직원의 옆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직원과 함께 확인하였다.

 

이후 세관 직원은 다른 이용객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재방문하면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될 것인지를 묻자 세관 직원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고만 대답하면서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세관반출신고대를 떠나 5시경 ○○○항공 탑승수속처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마친 후 2층 식당가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630분경 다시 출국심사대로 향했는데, 출국심사대의 상주직원은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며 탑승권 없이 출국심사대로 들어가려던 청구인을 기억하고 청구인에게 반출신고를 하였는지 질문하였고, 청구인이 반출신고를 하러 갔는데 세관반출신고대에서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자, 출국심사대 상주직원은 체크인하면서 탑승권을 받을 때 항공사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공사 직원도 반출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세관반출신고대에서 반입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했다면 반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이 맞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대답하자 출국심사대 상주직원도 ○○○ 항공사 직원처럼 청구인에게 반입신고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입신고 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세관반출신고대 직원의 말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세관반출신고대를 방문하여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세관반출신고대를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일 뿐, 청구인이 출국 시 반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입국 당시 일시반입확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였고, 출국 시 반출신고만 하면 관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처분청의 전산시스템상 문제로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인 바, 단지 청구인의 반출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쟁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2.9. 선고 9817593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55490 판결 등 참조)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해당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문언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했음에도 처분청 측의 전산오류 또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 그 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었던바,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 영주권자인 교포로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휴대품 통관 고시60조 제1항에서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휴대하여 반입한 쟁점물품을 검사한 결과 수량이 총 ○○○(액세서리 ○○○, 구두 ○○○, 핸드백 ○○○, 시계 ○○○, 의류 ○○○)에 달하고 합계 금액도 미화 ○○○불에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수량이 과다하고 물품 대부분이 고가 상표의 제품이어서 상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쟁점물품 모두를 일시반입물품으로 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중 실제로 사용할 물품만 반입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留置)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모두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이고 사용한 후 모두 반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모두를 반출 확인받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자 권익 보호 및 적극행정 차원에서 쟁점물품을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하고 면세 통관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휴대품 통관 고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점의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인과 합의를 통해 물품 내역만 작성한 후 일시반입확인서 발급은 사후에 하기로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1.4.7.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21.4.8.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시반입확인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며 쟁점물품의 반출의무와 반출확인 없이 출국 시 받게 되는 관세추징 불이익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였다.

 

관세법97,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휴대품 통관 고시1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신변용품 등을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73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시반입물품의 재반출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휴대품 통관 고시63조에서 일시반입물품 반출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반출확인 절차는 입국 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일시반입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하는지, 이때 반출하는 물품은 일시반입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출확인 없이 출국하는 경우 면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물품의 일시반입확인서를 통해 일시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 직원에게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 반출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일까지인 점, 일시반입물품을 미반출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총 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 출국일인 2021.7.31.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실제 쟁점물품 모두를 반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하였는바, 처분청이 반출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97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는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물품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에서 재수출 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재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1330, 2013.10.30.)하였는바, 쟁점 처분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출국 시 세관 직원에게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서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청의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신고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항공사 체크인 후 기탁수하물에 태그(tag) 부착 → ② 태그가 부착된 기탁수하물에 대한 반출확인 요청 → ③ 세관검사대에서 세관 직원이 기탁수하물을 개장하여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과 일시반입확인서 내역을 대조 → ④ 모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반출일자 등록 → ⑤ 검사를 마친 기탁수하물은 세관 직원 감시하에 세관검사대 옆의 대형수하물 투입구에 투입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반출확인을 받은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요청한 당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방문하여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하여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외국에서 입던 옷 몇 개라고 답변하며 쟁점물품 개수, 종류, 물품가액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세관 직원이 일시반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확인 업무는 여행자가 체크인을 마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체크인을 마친 후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다시 온다고 답변하고 돌아갔으나 이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위 과정에서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구두로만 질문하였을 뿐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청구인의 반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처분청의 여행자 인적사항 조회 여부 확인요청 및 그 회신 공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세관 직원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을 함께 살펴보았다고도 주장하나,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신고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산시스템을 함께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1.7.31. 1530분경 세관검사대를 방문하여 10여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출국 시 이용한 ○○○편의 출항시간은 20:40이어서 출국까지는 약 4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비행기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 전산시스템의 문제, 출국시간 임박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1.7.31. 20:40 출발 예정인 여객기에 탑승하고자 공항에 도착하여 16:15경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갔지만 항공운항 스케줄 감소로 1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16:30경 세관검사대로 가서 쟁점물품의 반입내역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여기서 세관 직원이 청구인에게 항공사 카운터에 먼저 체크인을 하고 세관검사대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고, 재방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항공사 체크인을 마친 후 세관신고대를 재방문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수량, 중량 및 부피를 고려해볼 때 쟁점물품 전부 내지 일부를 기탁수화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재방문하여 반출확인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처분청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반출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반출의무와 반출확인 없이 출국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시적인 오류였는지 재차 확인하였어야 하나 다시 방문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출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항공사 직원과 공항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의 말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세관 업무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들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쟁점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전산시스템에 여권번호로 조회했을 때 반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화면을 인쇄요청하여 증빙자료를 받거나, 반출확인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의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반출의무 이행 의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출국한 사정을 증명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바, 반출확인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세 추징 등의 책임은 청구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97(재수출면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관세법 시행령

112(관세감면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115(재수출면세기간)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 「관세법 시행규칙

50(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1(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 영주권자인 교포로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21.3.31. 5:20 ○○○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4개월을 체류한 후 2021.7.31. 20:40○○○편으로 ○○○으로 출국하였다.

 

(3) 청구인이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은 총 ○○○품목 ○○○(액세서리 ○○○, 구두 ○○○, 핸드백 ○○○, 시계 ○○○, 의류 ○○○)이었는데, 처분청은 입국 시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물품 내역만 작성한 후 사후에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4.5. 18:03 청구인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조사한 가격을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답신을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4.5. 18:44 정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AAA 블랙 슬리퍼 2개로 표기된 것 중 하나는 컬러가 카멜 색상이며, ○○○ 뮬 하늘색, 핑크베이지는 브랜드명이 ○○○이고, 색상도 하늘색이 아니라 그레이 색상이라고 하면서, “가격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표시한 것에 동의하고, 귀금속은 15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고 현지에서 산 것이라 원화로 산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위 반입물품의 합계 금액은 미화 ○○○불 상당이다.

 

처분청은 2021.4.7. 15:29 청구인에게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pdf 파일), BBB 휴대반입물품(엑셀 파일), 재반출조건 휴대반입신고서 인수확인서(한글파일)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메일에 “BBB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관세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반출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출국하실 때에는 항공사에 기탁화물을 위탁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관에 반입물품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반출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관확인 없이 반출하거나 본인 출국 시 미반출한 경우에는 미반출로 간주되어 그동안 유예되었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출국 시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4.8. 처분청에 재반출조건 휴대반입신고서 ○○○, 재반출 관련 안내문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21.7.31. 출국하면서 세관 직원에게 위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 ○○○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일시반입물품의 사진 자료를 보면, 해당 사진은 청구인이 출국한 후 미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일견 품목 및 수량은 일시반입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국 시 반입한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입국 시 휴대품 검사를 담당하였던 처분청의 공항여행자통관검사9관은 2021.12.30. 처분청의 전산정보관리과장에게 청구인의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2021.7.31. 14:0021:00 사이에 유니패스를 통한 해당 여행자의 인적사항 등 조회 내역과 조회 내역이 존재할 경우 조회한 직원의 직원부호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정보관리과장은 2021.12.30.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7) 관세청장은 휴대품 통관 고시19조 제4호에서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미화 600)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로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 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61조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시반입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휴대품 통관 고시63조 제1항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시반입확인서의 재반출조건을 보면 제1호에 본 확인서는 출국 시에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국 시 세관 직원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반입 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항공기의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반출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출국한 것인데 단지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거액의 관세 등을 추징하는 쟁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으로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대품 통관 고시63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입국 시 작성한 일시반입확인서를 출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국 시 면제받은 관세 등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출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반입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체크인 후 세관반출신고대를 재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관 직원에게 여권번호를 통하여 일시반입 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여권번호를 통하여 처분청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97조 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쟁점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원이어서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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