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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74 결정일(선고일) 2022-04-2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 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 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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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이하 ‘AAA’라 한다)와 완제품 DDD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4.부터 2016.7.27.까지 ○○○ 소재 ○○○(이하 ‘EEE’라 한다) ○○○가 중개한 제3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 및 포장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한편 AAA○○○(이하 ‘BBB’라 한다) 그룹의 브랜드 DDD와 관련된 상표권 등의 권리자인 BBB Holdings와 라이선스 계약(이라 쟁점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쟁점 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 처분청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2018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9.1.4. 쟁점 로열티가 ○○○ 및 포장재의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 로열티를 가산하여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2.31. 처분청에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 수정신고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1.2.23., 2021.2.25. 2021.2.26. 각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DDD의 생산위탁자인 AAA가 상표권과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마케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고, FFF는 범용화된 원재료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 라이선스 계약 제1.1조 정의를 언급하며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완제품 DDD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하여 BBB 그룹의 노하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AAA가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지급하는 로열티에는 청구법인이 완제품 DDD를 제조하기 위하여 BBB 그룹의 혁신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언급하였듯이 쟁점 라이선스 계약의 본질과 지급 사유는 완제품 DDD를 수입국내에서 제조·생산 및 판매,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하여 BBB 그룹의 노하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관세법령은 권리사용료를 지급대상별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사용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적용 규정인 특허권의 경우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이고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 등 기술과 이러한 기술이 적용·응용된 물품은 모두 기술과 물품이 불가분의 일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이 대상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 관련 규정 모두 해당 물품에 구현된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세법령에서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특허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의 내용이 수입 당시의 물품에 무형의 구성요소로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쟁점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 수정 이후에도 권리사용료 지급의 본질은 동일하고, 일부 Innovation Technology에 대한 지급사유와 내역은 수입물품에 체화된 기술과는 무관한 국내 수행공정에 대한 대가이거나 일부 Innovation 제품에 투입되는 부자재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분이다.

 

특히 FFF는 타사에서도 제조에 사용하는 범용화된 원재료로 ○○○ 등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재배단계에서 Lot Number로 관리되는 타사의 수입 및 생산투입 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FFF에 특허의 내용 또는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확인된 바 없으며, 쟁점 라이선스 계약에도 완제품 DDD를 제조하기 위하여 BBB 그룹의 혁신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 FFF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FFF는 수입된 이후 습윤, 절각, 커팅, 배항, 가향 및 건조 등의 1차 공정과 이를 거친 ○○○ 등을 ○○○ DDD로 말아 필터링 및 완제품 포장 작업을 거치는 2차 공정이 모두 이루어지는바, 완제품 DDD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대부분 ○○○ 제조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완제품 DDD를 제조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완제품 DDD의 제조기술이 체화되고 구현되는 것은 ○○○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 상태의 물품도 아니고 혼합엽도 아니다.

 

 

(2) 쟁점물품은 각 생산자로부터 EEE에게만 공급되는 물품이 아니라 타사에도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 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BBB 그룹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풀링(Pooling) 시스템은 전 세계의 BBB 관계사들이 사용하는 원재료 조달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FFF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어떤 BBB 관계사가 예상 매출의 감소로 원래 요청한 물량의 FFF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하면 해당 물량의 FFF가 필요한 다른 BBB 관계사들에게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다른 FFF 공급업자를 검색하지 않고도 해당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위와 같은 풀링 시스템의 도입 사실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FFF에 라이선서가 등록한 특허권또는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효율적인 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사실을 근거로 관세법 시행령19조 제3항에 규정된 로열티의 지급과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충족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풀링 시스템의 사용으로 청구법인이 BOM (Bill Of Material) 상의 원·부자재를 수입 또는 구매하기 위해서는 FFF 공급업체인 EEE AAA로부터 지정되거나 승인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만 수입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EEE가 구매하는 FFF는 청구법인에게만 전량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특수한 물품이 아니다. 이는 EEE로부터 송부받은 서신에서 EEE가 구입한 FFFBBB 및 제3자로부터 공급되고, FFF는 그룹차원의 수요(Demand)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이지 해당 FFF가 특별히 청구법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BBB 그룹이 자사 브랜드 DDD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BBB 그룹의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종자 테스트 및 인증, 농약 사용, 농작물 위생, 토양 및 산림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지원과 이들에 대한 그룹 고유의 평가항목에 맞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는 DDD 제품의 무결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농경관리 주요기능을 수행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EEE 등이 계약 재배농가에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였거나 라이선서가 등록한 특허 등의 내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위와 같은 전문적 기술지원의 내용은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또는 계약 재배농가에 제공하는 영업비밀 수준의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계약 재배농가에서 자체수행하고 있는 FFF 생산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재배방식을 알리고 홍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FFF에 대한 등급지정과 관리의 경우도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EEE가 제3자로부터 등급별 FFF를 구입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되기 이전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저장·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매단계에서 생산자가 부여하는 등급과는 별도로 EEE가 자체 등급(Grade)을 부여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DDD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BOM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의 일환일 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FFF에 특허 또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주요 원재료인 FFF의 대부분을 EEE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DDD 제조회사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FFF을 확보하기 위하여 FFF 수확기를 고려하여 원재료 매입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BBB 그룹 제조회사는 미리 연간 매입계획을 수립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어, FFF 조달을 체계화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BBB 그룹은 풀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FFF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EEE가 사용하는 ○○○ System은 전 세계 FFF 구매와 관련된 공급 및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BBB 그룹의 ERP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FFF 구매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BBB 그룹은 ○○○ System을 통해 FFF 구매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고 EEE는 상기의 조달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인 수급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입된 시스템이다.

 

처분청은 “BBB 그룹은 FFF의 대부분을 농민들과 직접 계약하며 공급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풀링 시스템에 따라 EEE가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공급처로부터 FFF를 조직적으로 구매한 후 유럽의 창고에 집하하여 전 세계 BBB 관계사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탈곡과정을 거친 ○○○○○○ 소재의 창고, ○○○의 경우에는 ○○○ 창고, 기타 ○○○ 등은 ○○○ 창고 등에 각각 집하되어 전 세계로 선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EEE는 전 세계 각지의 공급사로부터 이미 수확, 재배 및 건조 등이 완료된 원재료 ○○○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DDD 재배농가의 관리를 EEE 차원에서 수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BOM은 청구법인이나 AAA가 개발한 것이 아닌 BBB 그룹 고유의 영업비밀로서, DDD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FFF 배합비율을 포함하여 FFF 종류, 배합비율, FFF Lot 번호별로 별도 중량이 표시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FFF 종류별 예상 수요량 등이 포함된 예상 견적서인 BDPF(Blend Demand Product Forecast)EEE에 제출하면 EEEFFF 매입, 매입대상, FFF 종류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BDPFBBB 그룹의 DDD제조 배합비율이 녹아있는 BOM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 System○○○BOM을 등록하여야 하고 FFF 주문 시 ○○○ 코드(Blend Type)의 중량과 수량으로 주문하면 등록된 BOM에 따라 각각의 FFF별로 구분되어 수입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완제품 DDDAAA로부터 제공받은 BOM에 따라 제조·생산이 이루어지고 BOM상의 원재료 항목에는 당연히 BBB 그룹의 규격코드가 기재되어 있지만 BOM의 작성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BOM에서 지정한 규격의 원·부자재만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완제품 DDD를 제조하는 구조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에 소재한 AAABOM을 직접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작성된 BOM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Cluster 그룹[등급(Grade)]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완제품 DDD 생산을 위한 원재료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라이선서가 결정한 BOM에 따라 생산될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수입 이전 단계에서 사전에 지정되거나 의무적으로 구매·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타사의 경우와 같이 라이선서가 BOM을 작성하고 BOM 정보를 ERP를 통해 라이선시에게 송부한 후 BOM상의 투입 원재료 정보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수입 당시부터 각 제품의 모델(규격)이 각 브랜드별로 특정된 ○○○ 등 수입원재료가 해당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제품 생산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처분청은 ○○○이라고도 불리는 라벨의 DDD포장재가 프리미엄 DDD의 대명사인 ○○○에서만 선보이는 특수 커버로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마지막 한 개까지 맛과 향을 최적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하면서 ○○○ 출시 기사를 인용하여 ○○○에 대하여는 국내 DDD시장에서 BBB만이 유일하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해당 제품이 단순한 포장재가 아닌 자사 브랜드 DDD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한 BBB의 기술이 체화된 물품이라는 의견이다.

 

2013.4.1. 이후 Trademark 계약이 BBB○○○AAA Trademark Technology Sub- License Access Agreement로 수정되었는데, 로열티는 “Product의 수입국 내() 제조, 생산, 판매 등의 권리사용에 대한 지급과 특수필터, ○○○ Innovation Technology 관련 기술혁신 대상물품에 대한 Know-How 등의 권리사용에 대한 지급으로 나누어지고, Innovation Technology와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부자재는 ○○○인바, 청구법인은 해당 기술 체화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수입물품에 안분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및 2018년 이후부터는 관련 NGP(Next Generation Product) 제품군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Innovation Technology와 관련한 로열티 지급 내역을 안분하여 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BB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선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선서가 승인한 브랜드 기준 및 생산 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BBB 완제품 DDD의 맛과 향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제조·생산의 원칙이다.

 

다만, 기후, 토양, 지역 등 자연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농작물의 특성상 재배 및 경작단계에서 매년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맛과 향 등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매년 수확된 농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완제품 DDD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BBB 그룹사의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에서 수확된 FFF 원재료를 이용하여 이를 BBB 그룹사의 노하우와 기술이 구현된 제조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 명시된 라이선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DDD 제조 자재에 대하여 그룹의 브랜드 기준 및 글로벌 제품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입국에서 수행되고 실시되는 제조과정과 생산공정에 대한 라이선시의 준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규정 사실을 자연에서 수확된 농작물인 FFF에 체화된 특허 또는 노하우, 영업비밀의 단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처분청은‘ContractManufacturing Agreement’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조위탁계약서 5.2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DD 제조 시 오직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만 사용할 수 있는데 BOM에는 FFF의 종류, 배합비율도 특정되어 있고, Lot 번호별로 수량이 특정되어 있음을 볼 때 BBB 그룹의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는 고유의 품질과 맛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BOM상의 특정원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BOM상의 원재료 정보 내역과 수입 Invoice상의 정보를 살펴보면, 먼저 BOM상의 Cluster(Grade)는 생산국과 수확연도와는 상관없이 FFF의 종류와 Flavor 스타일, Ripeness와 폭 그리고 기본 팩킹 형태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Invoice상에는 BBB 내부기준에 따른 Cluster와 생산국 및 수확연도가 기재되어 있고 BOM상 원재료 정보에도 생산국과 수확연도가 포함된 자재코드가 정해져 있으나 AAA가 직접 작성하는 BOM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생산국과 수확연도와 상관없이 원재료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즉 생산수확지, 수확연도 등 생산자 관련 정보가 이미 원재료의 생산단계에서 Lot Number로 관리되어 라이선서가 정해주는 BOM상의 Lot Number 대상 원재료만을 완제품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닌 한 이러한 범용성○○○는 기본적으로 타사와 같이 원재료의 생산단계부터 Lot Number 등의 형태로 관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BOM 구성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수확연도 정보 등은 동일한 Cluster 그룹 내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재배·수확단계에서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청구법인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의 원재료 정보에는 ○○○ DDD의 종류, 국가정보와 Color, 수확연도 및 Packing 형태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BOM을 작성하는 시점까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정보와 수확연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Cluster 간에는 대체 자재로 관리되고 동일한 Cluster군의 원재료는 상호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AAA가 자체 결정으로 BOM이 작성된 시점 이후에는 생산국 및 수확연도 정보를 포함한 자재관리번호가 부여되는 것이다.

 

BOM의 작성단계에서는 AAA가 직접 작성한 BOM상에서 허용하는 대체 자재 투입기준에 따라 동일한 종류와 Grade 허용범위 이내라면 생산국과 수확연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대체되어 BOM 구성항목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므로 Lot Number로 관리되어 특정 브랜드에 투입될 수입물품이 생산국 또는 생산자가 이미 지정·결정되는 방식으로서 대상 수입물품에 소위 ‘Know-How’가 체화될 개연성이 많은 타사의 수입 및 생산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 대한 관리 및 거래구조는 BBB 해외 등록 특허의 내용이 ○○○ 자체의 생산, 가공, 처리 과정과 연관된 내용의 특허 내용과도 전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EEE가 송부한 ○○○○○○ 구매 및 공급구조와 관련한 사실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에 대한 소싱 및 공급이 라이선서 등이 지정한 자 또는 BBB의 관계사로부터만 공급되는지, 아니면 BBB와 관계사가 아닌 독립된 제3자로부터도 ○○○ 등이 공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소싱과 공급은 BBB 및 제3자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는 그룹 차원의 수요(Demand)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이지 해당○○○Korea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수입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이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 즉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EE○○○ 공급방식은 EEE가 관계사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해당 공급사가 비단 EEE에게만 판매하지 않고 타사에게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째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제3자가 생산·수확하여 공급하는 물품에는 현실적으로 라이선서 또는 BBB 관계사가 통제하는 특허기술 등 권리가 체화되어 생산되기 어렵다는 반증이 될 수 있고, 청구 대상물품은 라이선서가 등록한 특허의 내용 또는 고유한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 범용성 물품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며 둘째, 라이선서 입장에서 어떠한 당사자가 허여된 권리를 사용하고 수입물품을 구매할지를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선택함으로써 공급사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셋째, EEE를 통한 이러한 제3자로부터의 구매선택권이 사실상 부여되어 있는 한 청구법인에게 생산위탁을 의뢰하는 AAA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는 상관없이 AAA로부터 생산위탁을 받은 청구법인이 공급사로부터 ○○○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거래의 유형과 물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결국 ○○○ 등 쟁점물품이 제조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선택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물품이 되는 이유는 ○○○에 대한 재배, 수확, 건조 등과 관련된 기술 등은 특별한 노하우 또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일반화된 재배방식과 보편적인 수확 방식 등에 불과한 것으로 특정한 기술 또는 특허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4.9는 범용성 물품과 관련한 권리사용료 지급 건에 대하여 로열티 지급은 수입상품이 함유되어 있는 특허 조제물질을 제조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결국 특허 제조물질에 대한 상표 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해당 수입상품은 표준형의 비특허 항염제이다. 그러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이 없다. 로열티의 지급은 수입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 조건이 아니라 수입국 내 특허 조제물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 지급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심 2017181(2018.12.19.) 심판청구건의 결정서 내용 중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해 경작지도 등 농경관리, 구매 및 등급지정, 생엽가공관리, 이력표 부여, 저장, 보관 등 구매단계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고, 구매단계에서의 여러 활동에 대한 내용을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이 이 건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쟁점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계약 재배농가 등에 대하여 라이선서 또는 EEE 등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관리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증빙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FFF는 타사에서도 제조에 사용하는 범용화된 원재료이고 수입 당시의 물품의 성상은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 또는 타사의 행정소송 대상 수입물품(Cut- filler, 혼합엽 등)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재배단계에서 Lot Number로 관리되는 타사의 수입 및 생산투입 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AAABBB Holding에게 지급하고 있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완제품 DDD의 생산위탁자인 AAA가 상표권과 국내에서 제조·판매·마케팅과 관련한 Innovation Technology의 사용 허여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계약수정 이후에도 Innovation Technology에 대한 지급 사유는 수입물품에 체화된 기술과는 무관한 국내 수행공정에 대한 대가이거나 일부 Innovation 제품에 투입되는 부자재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 쟁점 FFF은 타사에서도 제조에 사용하는 범용화된 원재료로 수입 당시의 물품의 성상이나 재배단계에서 Lot Number로 관리되는 타사의 수입 및 생산투입 구조와 차이가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DDD에 대한 BOM에 대한 작성 및 관리는 AAA가 하므로 라이선서 또는 본사가 작성한 BOM을 송부받아 투입되는 원재료의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타사의 BOM 작성 및 송부 과정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 쟁점 FFF의 공급사는 EEE 뿐만 아니라 타사의 DDD 제조사에게도 동일한 ○○○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로열티에는 DDD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BBB 그룹이 자사 브랜드 DDD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BBB 그룹의 DDD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먼저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로 관련이 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다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 재산권이 수입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일부라는 의미이다.

 

AAABBB Holdings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로열티 지급대상은 상표권에 대한 부분과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라이선스 계약 1.1 정의 항목에서 기술 및 혁신이란 라이선서가 혁신 및 기술부서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라이선서에게 실시권이 허여된 영토 내 특허, 노하우, 의장권,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권리 포함), 배치설계권(topography rights), 데이터베이스권, 품종보호권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 및 보호 수단에서 본건 상표를 제외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출원 및 등록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혁신 및 기술의 대상 중 하나인 노하우에 대하여 사양, 정보, 절차, 기술, 품질관리 기준과 평가 및 수정방식, 이러한 것들의 개선 및 증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양, 절차 등을 로열티 계약서 및 제조위탁 계약서 각 항목에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함은 완제품 DDD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하여 BBB 그룹의 노하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완제품 DDD의 제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수입, 완제품 DDD를 제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조한 DDD를 모두 AAA에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AA가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에는 청구법인이 완제품 DDD를 제조하기 위하여 BBB 그룹의 혁신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AAABBB 그룹 DDD DDD 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인 노하우에 대하여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BBB 그룹의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AAA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성립되는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EEE는 안정적인 FFF 공급을 위하여 DDD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DDD 종자, DDD 경작지, 농경관리, 구매 및 등급지정, 생엽 가공관리, FFF 이력표 부여, 저장 및 보관, 품질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BB 그룹은 FFF의 대부분을 농민들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고, DDD 유형, 지역 및 상업적 요인(가격, 부피 등)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FFF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FFF 공급업체들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며, 종자 테스트 및 인증, 농약 사용, 농작물 위생, 토양 및 산림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지원과 이들에 대한 그룹 고유의 평가항목에 맞는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DDD 제품의 무결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농경관리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FFF는 수확 후 생엽을 가습-건조-절삭하는 가공과정을 거치는데, DDD의 기호성 및 품질을 결정하는 향기 성분은 가열, 건조, 연소와 같은 가공과정에서 비효소적인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바, 이는 DDD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공 공정으로서, BBB 그룹 브랜드의 고유의 품질과 향 기준에 부합하는 맛과 향을 내는 가공 과정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BBB 그룹은 FFF 조달과 공급을 관리하는 자체 Pool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FFF 종류, 등급 등을 관리하고, FFF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지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는데, FFF는 습도,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DDD의 맛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FFF의 보관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청구법인은 예상 판매량을 바탕으로 연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AAA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월별생산계획 및 FFF 구매계획, ○○○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각 완제품 DDD별 고유의 BOM에 따라 원재료 및 기타 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BOM은 청구법인이나 AAA가 개발한 것이 아닌 BBB 그룹 고유의 영업비밀로서, DDD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FFF 배합 비율을 포함하여 FFF 종류, 배합비율, FFF Lot 번호별로 별도 중량이 표시되어 관리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FFF 종류별 예상 수요량 등이 포함된 예상 견적서인 BDPF(Blend Demand Product Forecast)EEE에 제출하면, EEEFFF 매입량, 매입대상, FFF 종류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BDPFBBB 그룹의 DDD 제조 배합비율이 녹아있는 BOM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FFF 구매시스템(○○○)○○○BOM을 등록하여야 하고, FFF 주문 시 ○○○ 코드(Blend type)의 중량과 수량으로 주문하면 등록된 BOM에 따라 각각의 FFF별로 구분되어 수입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물품 중 FFF 등을 제외한 부재료는 대체로 포장재로, ○○○이라고도 불리는 라벨이다. ○○○DDD 포장재에 사용되는 특수커버로서 DDD의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으로, ○○○이 도입된 제품인 ○○○ 출시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출시된 ○○○은 프리미엄 DDD의 대명사 ○○○에서만 선보이는 특수 커버로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마지막 한 개까지 맛과 향을 최적으로 유지시켜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에 대하여는 국내 DDD시장에서 BBB만이 유일하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하고 있는바, 해당 제품이 단순한 포장재가 아닌 자사 브랜드 DDD의 맛과 품질유지를 위한 BBB의 기술이 체화된 물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 FFF, 기타 부자재 등은 자사의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BBB 그룹의 노하우 등 기술·혁신이 체화된 물품이며, AAA가 해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지급 대상에는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는 상표권과 분리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바,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고, 쟁점물품은 AAABBB Holdings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의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AAA가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는 결국 BBB 그룹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결국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데,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입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분리될 수 없으면 거래조건이 되며 분리될 수 있다면 거래조건이 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 실무와 대법원은 구매선택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입물품을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등 구매선택권이 수입자에게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이 되지 않는다.

 

쟁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BBB 브랜드의 DDD를 제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BBB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선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선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브랜드 기준 및 생산 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 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선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DDD 제조 자재에 대하여 그룹의 브랜드 기준 및 글로벌 제품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제품 및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글로벌 제품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표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제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라이선시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위탁계약서 제5.2조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DD 제조 시 오직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만 사용할 수 있는데, DDD 제조 BOM에는 FFF의 종류, 배합비율도 특정되어 있고, Lot 번호별로 수량이 특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BBB 그룹의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는 고유의 품질과 맛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BOM상의 특정 원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FFF 이외의 기타 부자재의 경우, 자재 구매 시 BBB가 승인하지 않은 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제조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제조까지 BBB가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송부받은 구매선택권 관련 확인서 내용이라는 이름의 전문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의 FFF이 청구법인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두고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는 청구법인이 EEE 이외의 자로부터 FFF를 구매할 수 있다거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FFF 등이 청구법인 이외의 구매자에게도 판매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자료를 통해 EEE가 전 세계의 제조공장에 FFF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FFF에 등급을 부여하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점, 청구법인은 BOM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각각의 BOMBBB가 부여한 FFF 등급을 참조한다는 점, BOM에 따른 FFF 등에 대한 수요는 EEE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는 거래조건도 성립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의 지급 주체가 AAA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의 제조위탁을 받아 계약제품인 BBB 브랜드 DDD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BBB Holdings, AAA, 청구법인은 모두 BBB에 속하는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AAA가 쟁점 로열티의 지급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AAA가 해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대상은 기술 및 혁신으로서 특허, 노하우, 의장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데이터베이스권, 품종보호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및 보호수단 등이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DDD 제조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BBB 그룹 브랜드의 DDD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완제품 DDD의 제조위탁자인 AAA가 해외 권리자로부터 DDD 제조와 관련된 상표권 및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BBB 브랜드와 관련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AAABBB Holdings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이 없었다면 BBB 브랜드 DDD를 제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의 직접적인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입자가 로열티의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실질을 살펴 수입물품과 로열티 사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원고는 갑() 회사와의 수입위탁계약에 따라 조제 오이류를 수입하였고, 갑회사는 해외의 을()회사에게 M 브랜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의 거래에서, 대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상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을회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M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더우기 위 조제 오이류는 공산품의 경우와 같이 국제공인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갑회사에서 이 사건 수입 당시까지는 조제 오이류를 위 P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그것이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제 오이류는 위 갑회사가 을회사에 지급하는 위 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의 조건이 되어 실수요자인 위 갑회사로서는 사실상 그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3.4.27. 선고 919158 판결)한바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 당사자 및 쟁점 로열티의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AA, 라이선서인 BBB Holdings, EEE는 모두 BBB 그룹에 속하는 법인들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데,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4.11에 따르면 수출자·수입자·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제3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인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판매계약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의 물품구입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해당 무형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거래조건인 간접지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권고의견의 취지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사용료의 지급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의 거래 당사자 및 로열티 지급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인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또한 수입물품과 관련한 무형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의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AAA는 국내에서 BBB 브랜드 DDD의 제조를 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BBB Holdings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DDD 제조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으며, 원재료 공급업체인 EEEBBB 그룹의 지식재산권이 체화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위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BBB 그룹에 속하는 특수관계로 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BBB 그룹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 및 쟁점 로열티와 관련한 거래 관계에서 AAA가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에 체화되어있는 BBB 그룹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자가 해외 권리자와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DDD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DDD 제조용 원재료와 지급 로열티 사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FFF DDD 제조용 부자재에는 라이선서의 기타 지적재산권인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한다고 보아 지급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7181, 2018.12.19.)한 바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BBB 그룹이 FFF의 경작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DDD 제조를 위한 FFF 등의 원재료에는 DDD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한 BBB 그룹의 노하우, 기술 및 혁신 등의 지식재산권이 체화되어 있으며, BBB Holdins가 요구하는 품질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사실상 원재료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결정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에게 DDD 제조를 위탁한 BBB 그룹 DDD 브랜드의 국내 권리자인 AAA가 해외권리자BBB Holdings 등에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소재 BBB의 자회사인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BBB 그룹 DDD 브랜드의 국내 권리자인 AAABBB Holdings 등과 BBB 그룹 브랜드 DDD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한 상표 및 기술 등에 대한 권리 사용을 허여 받았다.

 

AAA는 청구법인에게 DDD 제조를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위탁계약에 따라 ○○○ 브랜드의 완제품 DDD를 제조한 후 AAA에 공급하고 있으며, 완제품 DDD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EEE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DDD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하 ‘GGG’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GGG는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 AAA2003.4.1. BBB Holdings‘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DDD에 부착하는 상표에 대한 사용 대가로 순 매출액의 ○○○을 로열티로 지급하였다.

 

2013.4.1. AAABBB Holdings는 위 상표권 계약에 ‘Innovation Technology’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쟁점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기존 권리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로 변경하면서, 이를 상표권 ○○○%, 기술·혁신 사용대가 ○○○%로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별도 전자 DDD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과 같.

 

 

(3) 청구법인은 AAA와의 제조위탁 계약에 따른 완제품 DDD의 제조를 위하여 주요 원재료인 FFF의 대부분을 ○○○ 소재 EEE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포장재 등의 부자재는 ○○○의 중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원재료(쟁점물품)는 크게 FFF, FFF를 팽창시키고 잘게 썬 ○○○ 상품이 될 수 없는 ○○○ 등에서 ○○○ 같은 특정 성분을 뽑아내고 암모니아 같은 화학 재료를 첨가하여 DDD 맛을 만든 다음 종이에 흡수시켜 썰어서 만든 ○○○ 등의 원재료와 포장재로 구분된다.

 

 

(4) 청구법인에게 DDD 제조를 위탁한 AAA는 계약 이후 ○○○ DDD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면서 라이선서에게 순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 ○○○과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부분 ○○○으로 구성되고, 지급된 로열티는 ○○○과 같다.

 

청구법인은 상표권이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는 Tipping Paper 등의 부자재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위 지급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 로열티를 가산하고 있는데,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EEE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FFF 등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부산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관련 정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8) 참조]를 제출하였다.

 

처분청(○○○ 세관장)은 위 정산보고서의 권리사용료, TA 비용(RD), 생산지원비 등의 과세가격 가산 요소, 통화 및 운임의 과세 적정성, 환급 및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18조의4 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 세관장)은 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DDD 제조를 위탁한 AAA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료 중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쟁점 로열)’의 경우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통보하였다.

 

위 결과를 통보받은 청구법인은 2019.1.10. 이를 반영하여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을 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0.12.31. 처분청에 AAA가 혁신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와 같이 수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1.2.23., 2021.2.25. 2021.2.26. 각 거부하였다.

 

 

(7)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4.11에서 수입자가 수입물품(스포츠 의류)에 부착되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인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입물품의 판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요건이 없으나 판매자와 모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이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인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수입하기 위해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8년도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쟁점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은 ○○○와 같으며, 해당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 처분청은 2019.1.4.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검토 결과를 별지에 기재하여 통지하였는데, 별지에 권리사용료 과세 여부와 대하여 청구법인의 위탁자인 AAABBB HoldingsGGG(유통업체)DDD 완제품 순매출액의 ○○○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혁신·기술사용료○○○에 대해 ○○○ 등과 수입포장재 일부(○○○ )에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인 혁신 및 기술사용료○○○을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DDD의 생산위탁자인 AAA가 국내에서 완제품 DDD의 제조 및 판매, 마케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고, FFF는 범용화된 원재료로서 EEE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FFF를 공급받고 있어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는 서로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그러나 쟁점 로열티에는 DDD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BBB 그룹이 자사 브랜드 DDD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BBB 그룹의 DDD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BBB 브랜드의 DDD를 제조함에 있어 BBB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선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선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브랜드 기준 및 생산 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 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선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보이며,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의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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