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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82 결정일(선고일) 2022-03-1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접는 기계·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LC340S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1. ○○○ 세관장의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연번 1에 대한 2021.3.10.자 경정청구 각하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 세관장이 2021.4.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연번 2~4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모델 ○○○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모델 ○○○에 대하여는 기능 및 용도를 재조사하여 품목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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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2.4.부터 2019.6.15.까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이를 몰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41.40-0000(-FTA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2.8. 전산감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레이저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기본세율 8%) 또는 제8456.11-9000(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4. 품목번호를 HSK 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부족세액 ○○○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6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0.4.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20.11.13.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8456.11-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2021.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종전에 신고한 HSK 8441.40-0000호임을 전제로 위 .’에서 분할납부(1·2)한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0. 수입신고번호 ○○○(2016.2.4.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각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고, 2021.4.6. 나머지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는 기각(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처분과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 장기간 품목분류 결정을 지연한 책임이 있음에도 단지 경정청구기간이 며칠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심판청구가 위법하다하여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2) 쟁점물품은 종이가공에 특화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41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이외의 금속이나 다른 재질의 물질을 가공할 수 없는 오로지 종이 가공에 특화된 장비임에도 처분청이나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56호로 품목분류하였다.

 

처분청은 해외 제조자의 웹사이트에서 올린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 목재, 가죽, 아크릴 수지 등 다른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다른 재질의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공급장치를 바꾸거나 레이저의 출력이나 빔의 숫자 및 각도 등을 다시 설계하여 탑재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그 물품은 쟁점물품과는 전혀 다른 레이저기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해외 제조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CO레이저기기가 비금속용 레이저기기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다른 재질의 물품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황변현상, 녹은 자국, 자동금지 곤란, 경사각 발생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공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레이저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두께 0.3mm 상의 두꺼운 소재는 현실적으로 가공이 불가능하.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CO레이저는 10.6이나 9.3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온도가 2,000도에 달해 PP, PE, PVC 등의 필름이나 일반 플라스틱은 가공시 녹거나 노랗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이 발생하여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쟁점물품과 같이 스캐너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스텝모터에 의해 움직이면서 해당 좌표로 레이저 빔을 보내는 스캐너 방식의 레이저 장비는 테이블 방식에 비해 작업속도가 최대 60배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업영역이 넓어질수록 초점거리가 멀어져 빔 두께(○○○로 작업영역 세팅 시 빔 두께는 ○○○)가 두꺼워짐에 따라 두꺼운 소재를 커팅 시 위치에 따라 절단면의 경사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초점거리가 멀어질수록 레이저가 소재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져 커팅 시 그을음이 발생하며, 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0.1mm의 공차를 요구하는 정밀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종이가 아닌 얇은 필름 등은 자동급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마스터 인쇄기(종이 전용 인쇄기)와 동일한 급지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바, PET 필름이나 PP 등 비닐소재는 자동급지할 때 정전기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2~10장 가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므로 쟁점물품의 급지방식으로는 급지할 수 없고, 가죽이나 아크릴판 등은 전혀 급지할 수 없다.

 

즉 쟁점물품의 경우 종이 이외의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물의 특성에 맞게 공급장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제조사 홈페이지의 과장된 광고선전 문구만을 인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의 출력을 채용한 유사 레이저기기 ○○○를 인용하여 쟁점물품도 종이 이외에 목재, 아크릴, 원단 등 다양한 비금속 소재에 대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유사물품은 아크릴,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레이저조각기로 X, Y축을 이동하여 가공하는 장비로 이들 물품은 스캐너방식과는 전혀 다른 테이블방식의 장비로 초점거리가 불과 ○○○에 불과하여 레이저 빔의 집중도가 높고 빔이 가늘어 적은 출력 ○○○에서도 아크릴, 목재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해당 물품들은 금속재질의 자동차 부품을 가공(3D Cutting)하는 장비 또는 PCB 가공용 장비로 화이버 레이저와 UV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장비로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방식과 다른 재질물을 가공하는 기기로서 쟁점물품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인쇄·출판 등 모두 종이가공을 하는 업체에 판매되었고, AAA·BBB·CCC 등에서도 쟁점물품이 종이가공만을 위한 장비임을 확인해 준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마켓활동을 하면서도 카탈로그에 종이가공용 레이저장비임을 명확히 하여 마켓활동을 하였다.

 

예전에는 칼날을 장착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종이를 가공하던 방식에서 레이저라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종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한 종이만을 가공할 수 있는 종이가공기기인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3호은 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동시에 해당되는 호에 종이가공기계가 분류되는 제8441호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56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을 위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8456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위 주 제3호의 동시에 해당되는 호에 제8441호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쟁점물품이 설령 HS 8456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품목분류 결정 지연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8년 상반기에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검토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17개월이 지난 후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그 기간 동안 제8441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제8456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다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 납부세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할 가산이자 또한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돌이나 나무, 각종 금속재료를 레이저로 가공하는 공작기계의 경우 이미 제8456호로 분류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으나, 종이가공분야에서 레이저방식을 접목하여 개발한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DD2015년에 발표한 종이가공기기가 처음인바, 새로운 기술이 날로 더해지는 요즈음,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고 개발되는 기기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2020년에 새롭게 결정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하.

 

 

.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하다.

 

관세법38조의3 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번호 ○○○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일은 2016.2.4.이고, 경정청구일은 2021.2.8.이어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5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법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령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주로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이 분류되는데, 그 중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되고, 그 하위의 소호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456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도 가공하도록 설계·제작된 각종 재료(any material)의 공작기계(machine tool)로서 재료 제거 방식, 기존 공구 사용방식, 레이저 사용이라는 제8456호 해설서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해설서는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 기기·제어용 기기·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 금속·유리·도자기·플라스틱)(8456)”를 제외되는 물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 인쇄물 등의 각종 재료의 물품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고, 이는 제8456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5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4류 주 3에서 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종이가공기기인 제8441호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종이 가공만을 위해 제작된 쟁점물품은 제84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종이 가공만을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의 해외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쟁점물품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자동급지를 통하여 급지, 가공, 배지 과정을 거치므로 종이 이외 다른 소재를 급지 및 배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기술사양 설명에서 용지의 크기에 관해 최대 ○○○mm, 최소 ○○○mm의 적용 제한만 있을 뿐 두께 내지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A4용지의 두께는 약 0.095mm이고 일반적으로 청첩장 카드 또는 명함 용지는 이보다 더 두껍.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각종 카드, 명함, 스티커 등 종이제품 생산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종이가 아닌 PET 필름용지는 0.1mm 두께로 일반적인 청첩장 카드 용지 등보다 얇으므로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종이 이외 다른 소재의 급지 및 배지를 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레이저는 ○○○의 저출력 CO레이저로 종이 외에 다른 재료 가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의 출력을 채용한 레이저 기기의 유사 사례를 보면 종이뿐만 아니라 목재, 가죽 아크릴, 원단 등 다양한 비금속소재에 대하여 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출력 사양을 근거로 종이 외의 다른 재료를 가공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커팅 방식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 등에서 모두 제8456호로 분류하고 있고, 종이가공용 기계를 제841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2-38(2008.1.29.), 품목분류4-5428(2018.11.9.)]들의 경우 해당 물품은 레이저가 아닌 칼날을 사용하는 방식의 물품이다.

 

 

(3)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8456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20162월경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41호로 수입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왔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한 행위가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대법원 1996.1.23. 선고 9513746 판결 외 다수)이다.

 

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관세법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한바 있다.

 

둘째, 관세법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또는 품목분류 질의를 처분청 등에 미리 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귀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8(신고납부) 물품(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관세법 시행령

32(납세신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 등 모두 5개 모델이 있고, 모두 CO레이저를 사용하는 동일 원리의 기기이나 ○○○의 경우 자동급지방식의 물품이고, ○○○ ○○○의 경우 수동급지방식의 물품이다.

 

쟁점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에 대하여 보면, 신고품명은 ○○○이고, 자동급지장치를 장착하여 종이를 낱장으로 급지하여 카메라로 돔보마크(인쇄물에 위치를 표시한 후 이 위치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와 동일한 위치에서 커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절단 이미지대로 CO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캐너 방식(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스텝모터에 의해 움직이며 해당 좌표로 레이저빔을 보내는 방식)으로 종이를 커팅하고 배지대로 자동 배출하는 기기로, 커팅·반칼(Kiss cutting)·천공 작업 등을 통해 명함·카드·청첩장·팸플릿·스티커 등 종이제품의 후가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해외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에 기재된 ○○○의 기술 사양을 보면, 적용 소재(Application material)자체접착용지, PET, PVC, 종이, 가죽, 목재, PMMA 및 기타, 디자인 유형은 시트공급방식(Sheet Type)’으로, 레이저 출력은 ○○○, 최대 용지 크기 및 최대 스캔 영역은 ○○○mm’, 작업속도는 시간당 ○○○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0.4.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였,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13. ○○○으로 처분청에 아래 1(○○○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내용) : 게재 생략과 같이 쟁점물품이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 각종 재료(any material)를 가공하는 공작기계라는 이유로 HSK 8456.11-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처분청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 ○○○ 등의 문서를 통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3D Laser Cutting Machine’, ‘UV Laser Cutting Machine : JG16’ ‘Laser film cutting system : LT-077’ 등을 HSK 8456.10-3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물품은 주로 금속 또는 경질의 비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기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저출력의 CO레이저를 사용하면서도 금속 재질의 소재도 가공할 수 있는 물품을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달리 스캐너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헤드를 움직여 재료를 가공하는 테이블 방식의 기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21.1.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부족세액을 6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고, 2021.2.8. 1·2차에 걸쳐 분할납부한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의 위 (5)의 경정청구 내역 중 2016.2.4.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납세신고)한 건은 경정청구 당시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처분청의 2021.3.10.자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수입신고 건은 청구법인이 2016.2.4.부터 2016.8.11.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해당 모델은 ○○○○○○이며, 수입 수량은 각각 ○○○이다. ○○○의 경우 ○○○와 달리 수동급지방식(Manual Sheet-fed)이어서 종이 이외에 필름, 가죽, 목재 등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모두 인쇄·출판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16.6.30.부터 2019.12.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12매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다. 판매 수량은 모두 ○○○으로 ○○○이다.

 

(9) 사단법인 AAA2020.3.30. ○○○로 청구법인에게 ○○○에 대한 기능검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해당 물품이 인쇄된 종이 가공에 특화된 장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재단법인 BBB2020.3.26. ○○○, CCC2020.3.26. ○○○로 청구법인에게 레이저 컷팅 장비에 대한 기능검사 의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송부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는 인쇄기 전문 제작 메이커인 ○○○의 오프셋 인쇄기와 동일한 매엽 급지 방식의 레이저 커팅 장비로 A4에서 A3 크기의 인쇄된 종이를 자동으로 급지해 카메라가 맞춤표를 확인하고 레이저로 가공을 하고 자동으로 배출하여 적재시켜 줄 수 있는 장비로 낱장 방식의 종이 인쇄물, 스티커 등의 가공에 적합한 장비이고, “○○○Roll to Roll 방식의 디지털 인쇄기와 동일한 급지 및 배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Roll 인쇄기로 작업한 종이 Roll 인쇄물의 후가공에 적합한 장비이며, “CO레이저를 이용하여 가공하므로 라미네이팅 처리된 종이나 필름, 합성지 등을 가공하는 데는 열에 의한 손상이 있어 가공에 어려움이 있고, 철판, 아크릴 등의 제품은 고용량의 레이저 파워가 필요하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레이저 가공기는 ○○○의 저출력으로 종이류만 가공이 된다고 하면서 위 장비는 종이 인쇄물의 커팅, 반칼 등의 작업에 특성화된 장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10) 관세청은 2018.2.8. ‘Laser Cutting Machine’의 경우 HS 8456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검토하여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추징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7.30. 처분청에 ○○○ 모델의 기능·사양·특징 및 해당 물품이 종이 가공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HS 844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품목분류의견 등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20.3.31. ○○○○○○ 모델의 용도설명 및 관련 자료와 해당 물품이 종이를 가공하는데 특화된 기계이므로 HS 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품목분류의견을 기재한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간 품목분류 결정을 지연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경정청구기간이 며칠 경과된 후에 경정청구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연번 1에 대한 경정청구 각하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의 재료에 대하여도 그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HS 845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접는 기계·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 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 모델의 경우 ○○○ 모델과 달리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 모델의 기능 및 용도(특히 이 모델로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를 가공한 결과가 다른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공작기계로 해당 재료를 가공한 결과와 유사한지 여부를 포함한다)를 재조사하여 품목분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의 경우 쟁점가 일부 인용 및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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