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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79 결정일(선고일) 2021-12-22
결정요지(판결요지) 동일한 쟁점 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한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이 2021.2.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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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20.10.27.부터 2020.11.16.까지 ○○○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 번호 ○○○ 5건으로 신선마늘 144(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30(이하 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거래가격인 톤당 CFR ○○○달러(CIF ○○○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 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32(이하 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달러, 이하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2.25.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7.1. 쟁점 판매자와 신선마늘 1,000톤을 톤당 CFR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계약번호 : ○○○, 이하 쟁점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물량 중 456톤은 ○○○ 세관을 통하여 쟁점물품 144톤과 수입신고 번호 ○○○ 13건으로 336(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 합계 480톤은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입항일은 2020.8.3.부터 2020.8.19.까지이고, 그 수입신고일은 2020.10.27.부터 2021.4.5.까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각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3방법을 적용하여 2021.2.25. 관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동일 시기에 입항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2021.6.25. 비과세 종결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 구매계약에 의해 결정되었고, 쟁점 판매자는 쟁점 구매계약서상 단가 톤당 CFR ○○○달러로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선급금 10달러를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는 쟁점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아가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사전세액심사는 2021.2.24.2021.6.25.에 각각 종결되어 약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나, 두 물품의 입항시기는 동일한데, 단지 청구인이 국내 거래처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수입신고 기간별로 분리하여 그 적정 여부(과세 또는 비과세)를 결정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2) 이 건 처분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관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AA20207월부터 20209월까지 종자용 신선마늘을 각각 톤당 CIF ○○○달러로,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모델규격 및 표준표명규격이 일치하는 식용 신선마늘을 톤당 CIF ○○○달러로 신고하여 각각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고, 쟁점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쟁점 외 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톤당 CFR ○○○달러)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쟁점 외 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하고 동일한 표준품명 등으로 수입신고 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달러)87~88% 준이고, ○○○(이하 유통공사라 하다)가 조사한 20207월 수입 가능 가격(톤당 CFR ○○○)69~71% 수준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이러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자 쟁점물품의 원가표의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심사 대상물품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2020년 신선마늘 수입 내역외에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3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 최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처분 당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 외 4개 업체가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선마늘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관세법」 32조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조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식품 및 ○○○농산)는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실적이 없고, 2개 업체[()○○○ ○○○상회]가 수입한 신선마늘은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쟁점물품과 달리 종자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처분청이 입항시기가 비슷한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기간별로 분리하여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쟁점물품과 그 입항시기, 모델규격 및 표준품명이 일치하는 ○○○의 수입마늘이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에서 해당 가격이 거래가격으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다면 비교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여전히 심사대상이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도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과 같이 심사대상이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광주고등법원 2019.7.10. 선고 20181225 판결 및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47834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07.5.11. 선고 20071811 판결)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 당시로 명확히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심사기간은 2020.7.27.부터 2020.11.16.이고, 2021.2.25.에 관세조사가 완료되어 이 건 처분이 이뤄졌는데, ○○○의 수입마늘은 ○○○ 세관장에 의해 2021.6.3. 심사가 완료되어 2021.6.7.에 수입신고 수리되었는바, ○○○의 수입마늘의 수입신고 수리 가격은 이 건 처분 당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달러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찬가지로 쟁점 외 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에 관세조사 시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될 수 없는 가격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1(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20.7.1. 쟁점 판매자와 신선마늘 1,000톤을 톤당 CFR ○○○ 조건으로 ○○○달러에 구매하는 쟁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급금 ○○○달러는 2020.7.15.전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은 물품선적과 동시에 T/T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품종[Hard Stem(육쪽)/ Soft Stem(다쪽)]·용도(식용/종자용품질등급·산지·생산 및 수확연도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쟁점 판매자는 2020.7.21.부터 2020.8.20.까지 신선마늘 936톤을 ○○○으로 분할하여 선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0.7.27.부터 2021.4.5.까지 ○○○ 세관장 및 처분청에 톤당 CFR ○○○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 ○○○ 세관장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27.부터 2020.11.16.까지 수입신고한 신선마늘에 대하여 1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 세관장에게 1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21.2.25.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한편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품명·규격 등이 동일(표준품명 : 0703209000-02-1M-2A)○○○산 신선마늘 288톤을 ○○○으로부터 반입(입항)하였고, 2020.7.20.부터 2020.9.7.까지 ○○○ 세관장에게 톤당 CIF ○○○달러로 신고하였는데, ○○○ 세관장은 ○○○의 수입마늘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1.6.3. ○○○에게 비과세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0.8.5.부터 2020.8.19.까지 입항한 쟁점 외 물품을 2020.11.23.부터 2021.4.5.까지 처분청에 톤당 CFR ○○○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외 물품에 대해 2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 세관장에게 2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 세관장은 2021.6.25. 청구인 등에게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무혐의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쟁점 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한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수입마늘이나 쟁점 외 물품은 쟁점물품과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입항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쟁점 외 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수입마늘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단지 관세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적어도 ○○○ 수입마늘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과 유사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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