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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98 결정일(선고일) 2022-01-28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지정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 가격 재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정가격 신고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확정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4.23.부터 2016.3.24.까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면서 확정가격 신고기한은 2016.4.20.부터 2018.2.23.까지로 하였다.

 

. 청구법인은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5.12.30.부터 2018.1.24.까지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확정가격을 잠정신고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3월까지 16차에 걸쳐 쟁점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았고, 이후 개시된 중재절차는 2020.8.8. 종료되었다.

 

. 청구법인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 수출자에게 ○○○를 추가 지급한 후, 2020.12.28.부터 2021.2.22.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가산세 ○○○원을 납부한 후 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8., 2021.4.28., 2021.4.29. 2021.5.10. 이를 각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 세관장의 2020.12.28.자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 세관장은 심판청구 제기 당시까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5.12.30.부터 2018.1.24.까지 잠정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쟁점물품의 최종 가격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03.3.8. 쟁점 수출자로부터 ○○○20033월부터 20103월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1월경에 다시 위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계약기간을 2016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새로운 ○○○ 장기매매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 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에 적용할 가격을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01310월경부터 협상을 진행하여 16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정가격 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타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6.3.31. 이미 대상계약이 종료한 상태에서 과세가격을 장기간 잠정적인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확정가격 신고기한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한 뒤,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가격재협상과 관련하여 대상계약에서 당사자 간 일정 시점까지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적용가능한 가격산정방식이 잠정조치로서 계속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시점에 이전 계약연도에 적용되었던 잠정계약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의 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최종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조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고, ○○○ 장기계약의 매매가격은 구체적인 각 계약의 조건, 계약 시기, 대상물건 등에 따라 상이하여 다른 계약에서 적용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이라고 신고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협상의 일방 당사자로서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던 가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확정가격이라고 신고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관하여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가격, 즉 쟁점 계약에 명시된 잠정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가에 연동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EEE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쟁점 계약도 쟁점기간(2014.4.1.부터 2016.3.31.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유가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 원유수입가격 ○○○을 기초로 일정 배수(유가연동비율)를 곱한 뒤 일정 상수를 더하고 여타 다른 옵션을 선택적으로 부가하는 등의 가격산정공식, ○○○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외부 요소인 원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쟁점 수출자의 요구로 가격재협상이 개시되었을 당시에는 국제 ○○○ 시장이 Buyer’s Market에서 Seller’s Market으로 막 전환된 시점이었고, 쟁점 수출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위 가격산정공식의 a, C 등을 올려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 수출자와의 16차에 걸친 가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2014년 중후반부터 이미 국제 ○○○ 시장이 Buyer’s Market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 수출자의 가격산정공식의 a, C 등 상수 인상은 설득력이 낮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협상 과정에서 20147월부터는 기존 가격산정공식보다 낮은 가격산정공식 ○○○ 또는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양보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현재 적용되는 가격산정공식 ○○○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고, 마지막 16차 가격협상이 진행된 2016.3.4. 청구법인은 이미 합리적인 시장가격 수준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계약의 만료를 위해 현재 적용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쟁점 수출자 측에서도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초 주장했던 a, C의 숫자도 협상 회차를 거듭하면서 점차 낮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종 가격이 잠정계약가격보다 낮거나 가장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잠정계약가격과 동일한 가격산정공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의 최종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국제중재절차에서는 쟁점 계약의 가격재협상에 관한 각 조항의 개별 문구의 구체적인 해석이 문제되었는데, 중재재판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쟁점 수출자 또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자체 기준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중재판정 결과에 대하여도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대상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기간 동안 적용할 가격산정공식이 합의되지 않자, 쟁점 수출자가 20177월경 국제중재절차 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중재재판부가 문제되는 대상계약의 각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떠한 증거를 인정하고 어떠한 증거를 배척할 것인지, 각 요소에 관련된 개별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최종판정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인지 또는 오를 것인지, 가격이 변경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는 20208월경 최종판정이 나온 시점에서야 알 수 있었고, 쟁점물품 중 2015.12.30.~2016.12.21. 확정가격을 신고한 6개 항차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본 사안을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지 여부 및 만약 중재절차가 진행된다면 중재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하여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으며, 쟁점물품 중 2018.1.11. 2018.1.24. 확정가격을 신고한 2개 항차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아직 쟁점 수출자가 가격 인상의 주장을 중재재판부에 접수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진행 경과와 그 최종 결과에 대하여 전혀 예측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의 신고기한 만료 전 쟁점물품에 대한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비해 최종 가격이 인상되리라는 점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확정가격 신고시 장래에 결정된 최종 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잠정신고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한 것은 쟁점 수출자와의 가격협상 과정 및 국제중재절차 과정 수정신고 과정 등에서 유일하게 객관적 근거가 있는 잠정신고가격으로 확정신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최종 가격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던 것도 아니다.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는바, 특히 이 건과 같이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가 쟁점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 확정가격의 신고기한 연장 신청 내지 과세가격 신고방법에 관한 그 어떠한 유권해석이나 질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잠정신고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귀책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 당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첫째, 처분청 의견과 달리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처분청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고, 사전 유권해석 또는 질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처벌·제재·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사전 유권해석·질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이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관세법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가리키는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내 언제든지 확정가격의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4년의 범위 내에 언제든지 확정가격의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4년을 대기한 후 그 만료시점에 비로소 확정가격의 신고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령이 허용하는 최장 4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정가격신고를 했다고 하여 수입자로서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최장 4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기한 내에 정확한 확정가격신고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확정가격의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4년의 기간을 기다렸는지 여부 또는 처분청에 유권해석 질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허용되는 신고기한까지 정확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

 

넷째, 처분청의 2021.1.14.자 가산세 면제신청 관련 보완자료 요청 공문에 따른 자료제출 여부는 가산세 부과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처분청 의견과 달리 보완요청 공문에 나오는 자료 등의 관련 내용은 청구법인이 충분히 설명하였다.

 

 

. 처분청 의견

관세법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세법42조의2 11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 같은 항 제8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라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4849 판결 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의 가격협상 지연으로 최종 가격이 확정가격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국제중재절차에서도 중재결정에 따른 최종 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정가격으신고한 계약서 상 금액 외에는 달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계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부족세액의 발생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성실한 수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 확정가격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과세가격 신고방법에 관한 그 어떠한 질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귀책이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세법2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법정기한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 확정된 거래가격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 관세법령에서 정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16조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를 통해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에게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관세법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쟁점 수출자와의 가격 협상으로 인해 수입신고 당시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종전에 신고했던 잠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신고하면, 그 이유로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가격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확정가격 신고는 잠정된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서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신고하라는 규정은 관세법령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관세법령은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남아 있었음에도 협상 경과를 더 지켜보지도 않은 채 미리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물론 관세법령상 잠정·확정가격신고제도는 최장 4년까지만 허용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가격 협상 및 국제중재결정 등으로 인해 거래가격이 확정되기까지 4년 이상이 경과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확정가격 신고가 어려웠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족세액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납세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여 성실납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바, 청구법인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국제중재가 그 이후 결정될 것임을 알고 확정가격 신고를 한 것이라면 몰라도 가격결정이 4년 이상 소요된 것은 결과론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적어도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도래할 즈음 청구법인이 그 신고기한을 연장 신청한 뒤 그 기한 안에 가격 협상 추이를 지켜보다가 가격이 확정된다면 그 가격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만약 연장한 기한까지 그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때 다시 처분청 내지 관세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를 위한 질의 등을 통해 회신받은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확정가격 신고 당시 쟁점 수출자 간 계약서 내용, 가격협상의 경과, 국제중재절차 개시 사실 등 처분청에 어떠한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 확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질의나 협의 등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잠정가격 신고일로부터 최장 4년까지는 잠정·확정가격신고제도를 통해 관세법42조의2 1항 제2호에, 그 이후 기간에는 과세관청 지도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족세액은 같은 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음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가격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만연하게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 당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최장 4년까지 활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가격이 국제중재결정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8월경에 쟁점물품의 최종 가격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음을 주장한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에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세관 수입신고분의 경우 2020.12.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12.30. 2021.4.29. 가산세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14. 가산세 면제 신청 관련 보완자료로서 쟁점 수출자 간 가격재협상 및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절차의 상세 경위 및 쟁점 수출자 간 가격재협상 이견사항 자료, 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증빙자료 및 추가 지급 결정금액 내역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처분 이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해 ○○○ 인수기지 및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로부터 ○○○를 수입한 후 인수기지에서 이를 재기화하여 발전소 및 도시가스사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다.

 

 

(2) 청구법인은 2003.3.8. ○○○○○○ 분지에서 생산되는 ○○○에 대하여 ○○○의 석유가스회사 ○○○, ○○○, ○○○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쟁점 수출자와 20033월부터 20103월까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를 공급받는 내용으로 최초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만료 전인 20071월경 해당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계약기간을 20163월까지 연장하는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 계약은 계약기간을 3개의 기간(2003.4.1.2009.3.31., 2009.4.1.2010.3.31., 2010.4.1.2016.3.31.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가격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세 번째 기간의 마지막 2(2014.4.1.2016.3.31.)에 대해서는 쟁점 계약 제11.4(a), (b)항에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연도의 시작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가격재협상(Price Review)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연도의 가격산정방식이 적용되나, 가격재협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적용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이전 계약연도의 종료시점까지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적용가능한 가격산정공식이 잠정조치로서 계속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쟁점 계약 제20.1조에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계약 제11.4(c), (d)항은 가격재협상이 있을 경우 당시 한국으로 인도되는 다른 계약들의 가중평균가격 및 기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성실히 논의하여 당사자 간 공평한 결과(fair outcome)’에 도달하도록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수출자가 20139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간에 대한 공급가격 재협상 요구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수입되는 ○○○에 적용할 가격에 대하여 쟁점 수출자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격재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2014.4.24.2016.3.24. 기간 동안 총 ○○○에 걸쳐 ○○○를 인도받았는데, 최종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지급금액 미확정을 사유로 쟁점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전 계약연도(2013.4.1.2014.3.31.)에 적용되었던 잠정계약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2016.3.31.까지 16차에 걸친 가격재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쟁점 수출자는 2017.7.27. 청구법인에게 국제중재절차 개시를 통보하였고, 결국 가격재협상은 2020.8.8. 국제중재판정으로 최종 가격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 당시 지정된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도래함에도 최종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자 아래 1(수입신고건별 확정가격 신고일 등) : 게재 생략과 같이 2015.12.30.부터 2018.1.24.까지 잠정가격신고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4)가격재협상과 관련한 국재중재재판부는 2020.8.8. 쟁점기간의 ○○○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에게 ○○○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5) 한편 2014.12.12.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이전까지 EEE에 부과되었던 관세(3%)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쟁점물품 중 2014.12.12.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추가 관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은 ○○○ 세관장에게 2020.12.28.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시스템(유니패스)에 가산세(보정이자) 감면신청을 표시하여 수정신고(1(수입신고건별 확정가격 신고일 등) : 게재 생략의 연번 14)를 접수하였고, 2020.12.28. ○○○ 세관장으로부터 위 시스템을 통해 가산세(보정이자) 감면 등 불승인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세관장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2.18. 2021.2.22. 1(수입신고건별 확정가격 신고일 등) : 게재 생략의 연번 514○○○에 대하여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1.4.19. 2021.4.20.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8., 2021.4.29. 2021.5.1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7) 쟁점기간 동안의 ○○○ 도입항차는 모두 ○○○인데, 청구법인이 ○○○ 세관에 2014.10.2. 2014.12.24. 수입신고한 2건은 모두 2015.6.29.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져 중재판정일 현재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와 경정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관세청장은 2020.11.10. 청구법인의 2020.11.30.자 민원질의(○○○ 과세가격 신고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문서로 회신하였는데, 이 문서에서 관세청장은 확정가격 신고의 기한까지 가격재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기한까지 확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세법38(신고납부)에 의해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9) 관세청, 법무법인()○○○(이하 ○○○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2020.12.22.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2020.12.29. 작성한 ○○○ 관세정산 관련 관세청 협의에 따른 추진방안에 아래 2(가산세 처리와 관련한 컨퍼런스콜 회의 주요 내용) : 게재 생략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20.12.24. 이메일을 통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 ○○○ 변호사에게 수정신고하게 된 경위와 사유, 관련 협상 진행 과정의 상세한 경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 변호사는 2021.1.11.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특히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 3(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련한 답변) : 게재 생략과 같이 답변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 이후 확정가격신고를 할 당시까지 가격재협상을 하고 있거나 가격재협상의 결렬로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쟁점물품의 가격상승을 예상하거나 국제중재절차의 개시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도래하자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은 쟁점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전 기간의 가격산식을 적용한 가격 즉 잠정신고한 가격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고,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4849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잠정신고한 가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가격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지정된 기한 내에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고,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지정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지정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 가격재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정가격 신고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확정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잘못된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10.2. 2014.12.24. 각 수입신고하고 2015.6.29. 각 확정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중재절차에 따라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실제 세입누락이 발생한 점, 아울러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31조 이하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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