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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71 결정일(선고일) 2021-12-29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1.2.15. 및 202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해명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냉동 생강의 상품(上品)과 차품(次品) 간의 가격차이, 청구법인이 2020.3.19.부터 2020.6.16.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신고한 냉동 생강이 상품인지 차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이 ○○○에 판매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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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3.19.부터 2020.6.16.까지 ○○○ 소재 ○○○로부터 수입신고 번호 ○○○건으로 탈피한 냉동 생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온전한 생강의 형태가 아니라 조각으로 떨어져 있고 냉동된 상태인 것(이하 냉동 재강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부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 처분청은 2020.12.18. 기업 심사통지 및 자료 제출요청을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서(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원가분석표,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신고 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2021.2.15. 2021.2.16. 그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른 처분청의 거래가격 적용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산지 조사가격에 대해 현저하게 낮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가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신고한 가격이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에 부합하였을 때만 신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WTO 관세평가협정결정 6.1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산지 조사가격과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고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 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WCO 권고의견 2.1에서도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등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농산물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품종, 규격, 성상,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품의 사진과 같이 쟁점물품은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이 있는 등 상품성이 없는 상태로 이는 정상적인 생강과 육안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선 및 공문상으로 aT에서 조사한 가격은 우수등급이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점, 수매인과의 계약서상에서도 次品生姜으로 질이 낮은 물품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산지 조사가격 대상물품의 등급과 쟁점물품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에서 기술한 검정보고서 상의 상품 또는 중품의 표현은 쟁점물품이 수입 후 다진 생강으로 생산됨에 따라 다진 생강의 상품성이 아닌 가공 가능성을 구분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이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품성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제출된 원가명세표의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WTO 관세평가협정결정 6.1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처분청은 최초 제출자료와 추후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제출을 못한 것이지 별도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은 과세관청으로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함에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관세법30조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고 수입신고한 가격이 관세법3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 맞는지, 당해 거래에서 같은 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만약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WTO 관세평가협정결정 6.1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해 거래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WCO 권고의견 2.1에 기술된 의견도 무시한 채 단지 신고한 금액이 저가인 것에만 치중하여 심사를 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 처분은 WTO 관세평가협정관세법3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 처분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검토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법33조에 따른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면서 ㈜○○○와의 거래는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의 거래는 전체 물품 중 극히 일부에만 해당되므로 국내 거래를 대표할 만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없는 점을 들어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을 수입하여 ㈜○○○kg○○○원을 적용하여 ○○○을 공급하고, ○○○kg○○○원을 적용하여 ○○○을 공급하였다. ㈜○○○에 공급한 단위 가격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관세법 시행령27조에 따른 국내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의 거래는 쟁점물품의 일부만 거래한 것이어서 그 판매 가격을 국내 거래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당해 거래가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점, ㈜○○○○○○에 쟁점물품 ○○○을 모두 판매한 점, 특수관계자인 ㈜○○○와의 거래가격 대비 ○○○%의 가격으로 거래가격에 차이가 없는 점,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증빙하지 못한 점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침·규칙을 의미하며 청구법인도 동 규칙을 적용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이윤 및 일반 경비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인정된 회계보고서만 있으면 되므로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성된 회계보고서가 존재할 수 없어 관세법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처분청은 관세법31조 내지 제34, 35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산지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였지만, 농산물의 경우 품종, 규격, 성상,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aT에서 조사한 가격은 우수등급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은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이 있는 등 상품성이 없는 상태인 등 거래의 실질을 비교해보았을 때 aT에서 제시한 물품과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관세법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여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설령 쟁점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 및 정보교환 등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쌍방 간의 의사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결과 통지까지 최소 50일 이상의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소명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113조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할 만한 탈세정보,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WTO 관세평가협정결정 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료 등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 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제1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1.4.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문서(문서번호 : ○○○)를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문서에 금번 귀관의 기업(서면)심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혹시 제출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자료 제출 이후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없었기에 당연히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aT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매비용(감모비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임)은 톤당 ○○○로 계약 시점인 201912월경의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산지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의 수매비용(감모비 포함)인 톤당 ○○○ 대비 ○○○%, 신선재강의 산지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의 수매비용(감모비 포함) 톤당 ○○○ 대비 ○○○% 수준에 불과하며, 냉동 깐생강의 경우 신선생강의 탈피비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물품이 냉동 깐생강 및 재강의 ○○○ 산지 조사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B등급의 물품으로서 aT의 산지 조사가격은 우수등급 이상의 것을 조사하므로 등급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냉동 깐생강의 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등급이 낮아 산지수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수매인과 공급자의 계약서에 기재된 次品生姜이라는 표현과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신선생강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품질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Frozen Broken Ginger, 즉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됨)’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나 검정보고서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은 신선생강이고, 깨지고 부러진 생강을 재강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볼 때 次品生姜은 등급이 떨어지는 재강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의 원강에 해당하지 않는, 즉 본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원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정보고서에 따르면 중품 이상의 재강이 ○○○%에서 ○○○%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B등급이기 때문에 산지 조사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 수정된 원가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의 이익 란을 기타비용으로 작성을 하였고, 수매비용과 감모비용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수매비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상황 설명 서한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로 처분청이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 수출자의 이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생략>’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제출된 원가명세서와 추가 제출된 원가명세서의 수매비용, 포장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다고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입증자료관세조사 시 제출한 자료와 달라 신고 가격의 진실이나 정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청구법인은 최초 관세조사 시 2019.12.20.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합동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청구 시 제출된 합동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19.10.15.이고, 수출자의 거래인장과 대표자의 이름도 다르다. 또한 수매 계약서는 2019.10.23. 체결된 것으로 합동서가 체결된 날짜보다 8일 후의 것인바, 아직 수매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최초 관세조사 시에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이라는 문서와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의 상단에는 담당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 시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류에는 담당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는 최초 제출 시 대표자를 ○○○으로 기재하였는데, 입증자료에서는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또한 ○○○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신고 가격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적정한 신고 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 기준가격과 aT의 산지 조사가격간의 비교에 있어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 이상의 원강이고, 산지수매가격 외의 다른 조건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강의 담보 기준가격(중간값)인 톤당 ○○○ 대비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 기준가격인 톤당 ○○○의 비율은 약 ○○○%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출의 기초로 삼은 ○○○ 냉동 깐생강의 수출 가격(톤당 ○○○)에 위 비율을 곱하면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톤당 ○○○)보다 낮은 톤당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에서 회신한 냉동 깐생강의 우수등급 이상은 원재료인 생강이 우수등급이 아닌 가공이 끝난 냉동 깐생강이 우수등급이라는 의미인바, 이는 aT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단지 우수품위 이상으로 조사라는 말만 기재되어 있고, 냉동 다진 생강과 냉동 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이 톤당 ○○○로 동일한 것을 볼 때, ‘우수품위라는 것은 산지수매한 원재료의 품위가 아닌 가공이 끝난 상태의 냉동 깐생강의 품위가 우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 수매가격과 감모비를 합쳐도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감모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의 산지 수매가격이 신선재강에 비해 약 ○○○%임을 볼 때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생강은 신선재강에 비해서도 품위가 낮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설령 신선재강의 산지 수매가격에 일부 감모비가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탈피·냉동·다짐 등의 공정이 들어가는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비해 감모비는 낮아질 것이고,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강(대강과 소강을 합쳐 표현함)의 감모비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선재강의 산지수매가격은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곧 냉동 깐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신선재강에 비하여 낮은 품위의 생강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이고 쟁점물품의 품위는 지속적으로 ‘B 등급 또는 차품의 재강이라고 주장하나, 검정보고서에서도 상품과 중품의 비중이 약 ○○○%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B 등급의 재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쟁점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법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관세법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규격의 유사물품 또한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33조에 따른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대표 ○○○)의 대표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자로 관세법 시행령23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판매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의 경우 전체 쟁점물품 ○○○ 중 일부인 ○○○만 거래하여 그 판매 가격 또한 국내 거래를 대표할 만한 국내 판매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이 필수적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침·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 등에서 인정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조 및 제4조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관세법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비용 또는 가격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그 밖에 가공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및 가공비용 등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관세법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장소적·시간적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어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산지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즉 쟁점물품의 계약일과 가까운 날짜에 aT가 조사한 냉동 깐생강의 산지 수매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 상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고 가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면 신고 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 신고 가격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0.12.18. 관세조사 통지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한 2021.2.9.까지 청구법인에게는 최소 50일 이상의 소명의 기회가 있었고,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한 차례도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처분청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출자로부터 추가자료를 수취하지 않았던바, 이는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관세법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시행령

24(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 품명을 ○○○, 세번을 HSK 0910.11-9000(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동일 물품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해당 물품이 냉동 재강으로 확인되어 품명을 ○○○, 세번을 HSK 0910.12-9000(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기타)로 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 이를 승인하였다.

 

관세율표 제0910.1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crushed or ground)’, 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neither crushed nor ground)’이 분류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재강은 통상 주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으깨지거나 갈아진형태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 중 처음 수입신고(수입신고 번호 ○○○, 2020.3.19.)할 당시 관세청 UNI-PASS에 등재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생강의 경우 신선 냉장 생강(HSK 0910.11-1000)’ 기타 생강(HSK 0910.12-9000)’만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신고한 세번인 HSK 0910.11-9000호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10.15. ○○○ 소재 판매자인 ○○○와 냉동 생강 ○○○선별된 재강 및 원강을 오염부분을 제거하고 기계로 깨끗이 세척한 후 10kg씩 포장하여 급속 냉동한 상태로 단가 ○○○(2019년 수확 재강 및 원강)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2019.12.20. 위 판매자의 자회사인 ○○○와 위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4회에 걸쳐 위 계약물량 중 ○○○(쟁점물품 ○○○ 포함)을 수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함을 이유로 잔여분 ○○○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수입분에 대한 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판매자와 ○○○ 소재 수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농수산품수매합동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9.10.23.이고, 수매자와 개별 생산자 간에 체결한 수매계약의 계약일자는 2019.10.12.이며, 두 계약서 모두 계약물품을 차품생강(次品生姜)’으로 기재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은 냉동 재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은 톤당 ○○○로서, ‘신선 재강의 담보 기준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약 ○○○% 수준이고,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 기준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약 ○○○% 수준에 불과하나, ‘냉동 재강에 대하여는 담보 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 상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감모비 포함)은 톤당 ○○○으로, aT가 조사한 냉동 깐 생강의 산지 조사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 ○○○% 수준에 불과하고, 신선 재강의 산지 조사가격인 톤당 ○○○과 비교하였을 때는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T2021.5.10. 청구법인의 2021.4.27.자 질의에 대하여 ○○○ 수입 냉동 깐생강 품질 및 가격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문서○○○을 통하여 aT가 조사대상으로 한 ○○○ 냉동 깐생강의 품질등급은 우수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와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원가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원물의 수매비, 포장비 및 보험료는 서로 동일하나, 당초 수매비 ○○○은 수매비 ○○○과 감모비용 ○○○로 구분하였고, 가공비는 ○○○○○○으로, 세금 ○○○·통관비용 ○○○·운송비 ○○○ 및 기타 비용 ○○○은 내륙운송비 ○○○·통관비용 ○○○·해상운송비 ○○○ 및 이윤 ○○○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세액심사 시 및 심판청구 시 각각 제출한 자료의 발송일은 모두 2021.1.4.이나 그 자료 문서의 표지 상단에 기재된 담당자는 각각 ○○○○○○으로 되어 있고, 2020.12.31. 작성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인은 각각 ○○○○○○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0.12.3.~2021.3.23.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이었고, 2018.7.18.~2020.7.2., 2021.3.24. 이후의 대표이사는 ○○○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21.2.9. ○○○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관세조사(기업 심사) 결과 통보문서를 통하여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신고 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 가격을 부인하였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세법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 1(쟁점물품의 단가 산출근거) : 게재 생략과 같이 톤당 가격을 ○○○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예상 과세내역 상세) : 게재 생략와 같이 관세 ○○○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9) 처분청은 아래 3(기업 심사 통지일 및 경과통지일 등) : 게재 생략과 같이 2020.12.18. ○○○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문서를 통하여 2021.1.4.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1.1.4. ○○○으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1.2.9.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위 (8)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 2021.2.15. 2021.2.16. 아래 4(경정·고지세액 내역) : 게재 생략와 같이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3.13.검정보고서(품위검정)’(보고서 번호 : ○○)를 보면, 화물 명칭은 ○○○ 냉동 생강(Frozen Broken Ginger)’이고, 검사 목적은 ○○○ 냉동 생강 품위 확인이며, 품위 확인 결과 ‘B/L No. ○○○상품 ○○○%, 중품 ○○○%, 하품 ○○○%’의 비율이고, ‘B/L No. ○○○상품 ○○○%, 중품 ○○○%, 하품 ○○○%’ 비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의 대표자인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2018. 7.18. 취임, 2020.12.3. 사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쟁점물품 중 ○○○을 킬로그램 당 ○○○원에 판매하였고, 비특수관계자인 ○○○○○○을 킬로그램 당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관세법30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24조 제1항에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aT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차품생강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2021.3.13.검정보고서(품위검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상품(上品) 비율은 ○○○%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aT○○○ 내 산지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으로 삼은 냉동 깐생강의 품질등급이 우수품위 이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물품과 산지가격 조사대상물품과는 그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품질의 차이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과 동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세액심사와 심판청구 당시 각각 제출된 여러 종의 서류에 기재된 날짜, 계약 당사자·수령인·담당자 등의 이름, 기타 기재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계약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자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이 있었다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세관장은 관세법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 요구도 없이 쟁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이 부인되어 관세법33조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검토할 경우에 한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판매한 수량이 쟁점물품의 전체 수량 ○○○ 중에서 일부 수량 ○○○뿐이어서 그 거래를 국내 판매를 대표할 거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판매 가격을 국내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구매자는 특수관계자인 ㈜○○○○○○ 2개 업체로 청구법인과 ○○○과의 거래 단가는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에 판매한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원 및 ○○○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에 대한 판매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27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판매한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매 가격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총 수량 ○○○9건으로 수입신고된 것이어서 특정 수입신고 건의 물량 전체가 ㈜○○○에만 판매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각 수입신고 건별로 그 물량 전체가 ㈜○○○에만 판매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법33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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