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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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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0관0104 | 결정일(선고일) | 2021-03-04 |
결정요지(판결요지) | ○○○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 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의류 ○○○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1점당 ○○○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였던 ○○○ 주식회사(이하 ‘쟁점 포워더’라 한다)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 이사 ○○○은 ○○○ 소재 쟁점 판매자를 방문하여 여성의류의 위탁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 소재 ○○○에게 쟁점 판매자가 제조한 물품의 검수를 위탁하는 청구법인·쟁점 판매자·○○○ 간 ‘위탁계약’(이하 ‘쟁점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위탁계약서상 ○○○의 용역 범위는 쟁점 판매자가 생산한 의류의 검품 등 ○○○ 내에서 청구법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가로 의류 1점당 ○○○(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을 ○○○에게 지급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이를 수령한 후 영수증이나 정산서(이하 ‘쟁점 영수증 등’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다.
관세법령상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수수료는 쟁점물품의 대금과 명백히 구분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 등) 및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서 해설한 구매수수료의 정의에도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①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② 구매 및 운송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③ 쟁점 판매자 및 청구법인 등 3자 간 체결한 쟁점 위탁계약에 따라 ○○○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주로 품질검사를 하는 구매대리인으로, ④ 수입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쟁점 판매자가 부담하나, 다만 ○○○이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비용 등은 ○○○이 책임을 질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쟁점 위탁계약서 및 쟁점 영수증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압수수색 시 쟁점 위탁계약서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압수수색이 철저하지 못하였거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 위탁계약서 등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일부 쟁점 영수증의 지급일자 및 일련번호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쟁점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가 처분청의 소환 조사 시 구매수수료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쟁점 위탁계약서는 우편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 기간에 ○○○가 ○○○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급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 수수료가 다소 과다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종전 검정 회사에 지급하였던 수수료(1점당 ○○○)보다 낮은 등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수수료의 존부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유권해석(평가일 47221-279호, 1999.8.2.)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관196, 2019.6.5.)를 제시하면서 ○○○의 품질검사 행위는 쟁점물품의 생산 행위의 일종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물품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품질검사를 주로 하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이 수입자로부터 인력 관리·기술지도·품질관리·패킹 관리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안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① 쟁점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② 쟁점 판매자는 쟁점 위탁계약에 따라 ○○○의 품질검사 업무에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③ ○○○이 작성한 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출하한다는 규정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검사하여 불량품을 선별하고 이를 반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위탁계약의 내용이 쟁점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거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 위탁계약서 및 쟁점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9.9.4.자 압수수색 시 위 계약서 및 영수증, 쟁점 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이사 ○○○은 2016.5.25. 쟁점 위탁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12.5. 처분청의 소환 조사 시에도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쟁점 위탁계약서 및 쟁점 영수증 등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의 검수 비용은 업무 수행의 난이도 내지 물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물품의 모델은 약 ○○○가지,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는 1점당 ○○○임에도 쟁점 위탁계약서상 쟁점 수수료는 1점당 ○○○으로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평균 실제 단가는 1점당 ○○○임을 감안하면 쟁점 수수료가 쟁점물품의 평균 가격의 약 51%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쟁점 수수료가 물품 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을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면, 쟁점 판매자가 ○○○에게 쟁점 수수료를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영수증 등이 쟁점 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 판매자와 ○○○ 간 별도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쟁점 수수료가 구매대리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쟁점 수수료가 언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위탁계약서상 쟁점 수수료의 지급은 점당 ○○○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 수수료는 모두 ○○○ 단위로 지급되는 등 그 지급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영수증상 송금인은 ‘○○○’, 수취인은 ‘○○○’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 당사자들이 쟁점 판매자 및 ○○○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상 지급일과 일련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수수료에 관한 청구 주장 및 쟁점 영수증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구매대리 행위의 존부 및 그 금원이 구매대리 용역의 대가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설령 구매대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수수료 액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매수수료 이외의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구매수수료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다면 해당 금원 전부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바(○○○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2구합1697 판결),
쟁점 위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가 함께 ○○○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였고, ○○○의 검수 보고서가 쟁점 판매자의 출하 기준이 되어 청구법인은 ○○○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쟁점 판매자를 통해 ○○○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구성하는 거래 조건에 해당한다.
더구나 쟁점 위탁계약서 제3항에서 검사 누락으로 불량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 반품(返工)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返工’은 ‘제품이나 공사가 불합격되어 다시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는 결국 불량품의 재생산 비용 전액을 ○○○이 부담한다는 것이고, 제5항은 샘플 제작 단계에서 진행되는 원단 테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구매대리인의 용역 범위를 넘어 생산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인바, 결국 ○○○은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과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제공한 용역은 구매대리인의 용역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을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구매대리 용역의 대가를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 판매할 물품을 선별하는 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품질검사비는 생산 행위의 일종으로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품질관리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8관196, 2019.6.5.)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포워더에게 수입통관 대행을 의뢰하여 쟁점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초 청구 이유서에서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40)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0.8.20.자 항변서에서 쟁점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항변 시 제출한 쟁점 위탁계약서는 2016.5.25. 청구법인·쟁점 판매자·○○○ 3자 간 체결되었고, 국문본과 ○○○으로 각각 작성 및 날인(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날인하였다)되어 있는데,
쟁점 위탁계약서상 ○○○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아닌 ○○○로 기재되어 있다)과 쟁점 판매자 쌍방으로 되어 있고, 쟁점 수수료는 의류 1점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 검사보고서가 쟁점 판매자의 출하 기준이 되고, ○○○의 검사 누락 및 납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에 쟁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 판매자가 ○○○에게 쟁점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쟁점 위탁계약서상 쟁점 수수료는 의류 1점당 ○○○로 기재되었음에도 쟁점 영수증 등의 금액은 ○○○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일자별 현금영수증의 일련번호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계좌이체 영수증상 수취인 및 송금인이 쟁점 판매자나 ○○○이 아닌 ‘○○○’ 및 ‘○○○’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물품 대금과 쟁점 수수료가 따로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Invoice)이나 정산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수수색 시 쟁점 위탁계약서, 쟁점 영수증 등 및 쟁점 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수수료와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 위탁계약서가 진본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가 공동으로 ○○○에게 검수를 위탁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계약 내용 자체로도 ○○○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 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