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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49 결정일(선고일) 2020-06-11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사후관리 대상임에도 미리 승인받지 않고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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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9.2.8. ○○○ 용도세율(관세율 0%)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한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 8(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처분청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9.3. 처분청에 건설업체인 ○○○ 양수자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8.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승인 없이 쟁점물품을 ○○○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8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적용하였던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적용하여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당초 용도인 전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직접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양수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궁극적으로 수입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 국내 총판인 ○○○으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고, ○○○ 신축공사 일괄 수주 회사로서 청구법인을 해당 신축공사의 UPS 납품사로 지정한 사유로 인해 쟁점물품에 대한 일련의 양도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물품은 여전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차액 관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그 양도받은 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차액 관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이라는 물리적인 요건 사실이 존재하거나, 그 양도받은 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받고 ○○○에게 양도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19.2.8.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설치 장소를 ○○○으로 하였으며, 이 장소는 ○○○ 수입신고 당시 신고한 설치 장소와 동일하다.

 

처분청은 2019.2.18. 청구법인의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9.3.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 및 사용 용도가 동일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 신축사옥을 설치 장소로 한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2019.2.8.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 당시 이를 승인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9.2.8.자 승인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여 2019.9.3.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차액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양도 이후 최종 전산용으로 사용할 실사용자에게 재양도 되었으므로 결국 전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전산용으로 용도세율 적용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건설업체인 ○○○에게 양도한 후 최종 ○○○에게 재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단지 수입업체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중계 판매 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승계 과정 중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정 용도가 아닌 세율과 용도세율과의 관세 차액을 즉시 징수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어 중간 승계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다음 단계 사용자의 동일 용도 사용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유사 쟁점에 대해 법원에서도 용도세율 적용 신청인이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수입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 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46256 판결).

 

쟁점물품은 전산용으로 신고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므로 당초 수입자 또는 그 이후 양수받은 자는 낮은 세율의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승인받은 조건대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세관장 승인 없이 ○○○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을 「관세법」 83조 제3항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물품으로 사후관리 대상 물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이미 ○○○ 무단으로 양도한 사실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9.3.자 양수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83(용도세율의 적용)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 65, 67조의2, 68, 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8.7.16. ○○○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7.16.부터 2019.8.31.까지 ○○○ 신축사옥에 UPS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 신축사옥은 ○○○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입자인 ○○○ 및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사후관리 설치 장소와 동일하다.

 

() ○○○2019.1.22.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2.8.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일한 설치 장소로 하여 처분청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9.3. 쟁점물품에 대하여 설치 장소의 변동없이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8. 쟁점물품의 설치 장소에 출장하여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에 있다는 청구법인의 직원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건설업체인 ○○○에 납품하면서 발행한 2019.1.31., 2019.4.30. 2019.8.31.자 전자세금계산서를 확보한 후, 별도로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무단 양도 및 용도 외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적용하였던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을 경정·고지하였다.

 

 

(2) 「관세법」 83조 제1항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2조 제3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전산용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물품의 설치 장소도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건설업체에 판매하여 그 실제 용도가 전산용인지 아니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83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양도하였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등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차액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이미 건설업체에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를 보호받지 못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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