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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55 결정일(선고일) 2020-08-3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수십만번 반복 접힘 등에도 내구성을 가지도록 PI 필름과 PET 필름을 접합한 후, BM 인쇄, AF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한 물품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마트폰 부분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17호가 아닌 제○○○호의 물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2.7. 수입신고번호 ○○○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 및 부가가치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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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9.2.18. 홍콩 소재 ○○○ 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Plastic Fil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하면서 HSK 3920.99-9090(WTO 양허관세율 6.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1.1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8517.70-1029(WTO 양허관세율 0%)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 및 부가가치세 ○○○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7.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이하 PET라고 한다)로 만든 그 밖의 필름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폴리이미드(Polyimide, 이하 PI라고 한다) 필름과 PET 필름을 접착제로 접합한 후, AF 코팅·하드코팅 및 BM 인쇄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 품목분류 최우선 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른 관련 호의 용어,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 및 제39류의 주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0.6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기준은 제39류 내에서의 분류 기준일 뿐이고, 관세율표상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과 경합 시에는 제39류 주 제2호의 16부의 물품(: 기계류나 전기기기)은 제39류에서 제외한다라는 제외 규정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한다면 제39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만드는 용도에 사용되는 일종의 중간재 물품에 해당되고, 또한 특정 형상으로 가공되지 않았기에 제8517호의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6부 총설()B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6부 총설(II)에서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들뜸 현상 방지를 위해 수입 이후 쟁점물품과 OLED 패널을 접착 후 동시에 특정 형상으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부분품이 아닌 중간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세율표 제85류 외 25개의 류에서 부분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일부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서 부분품에 대한 분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해당 완제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완제품에 전용되도록 사용되고,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이 불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 OLED 패널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화면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게 하고, 터치 오작동을 방지하여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 전용되도록 수십만번의 반복 접힘과 펼침에도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고, BM 인쇄 등이 이루어져 ○○○ 화면 부착 이외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3920호의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네모서리 부분이 곡률 값 1로 둥글게 곡면 처리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플라스틱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BM 인쇄 등 7가지 공정이 수행되었으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정에 투입되므로 그 자체로 관세율표 제3920호의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운송과정에서 직각의 뾰족한 모서리가 부딪히면서 미세한 분진 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결함 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초정밀의 Pico Laser를 이용하여 곡률 값 1로 가공된 것으로써 동 곡선은 절단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된 공정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곡면 가공 이외에도 오염 방지를 위해 쟁점물품 앞뒷면에 별도의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반입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약간의 둥근 모양의 가장자리가 제3921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WCO 사무국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WC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국내 품목분류에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의 ·시트·필름··스트립은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모서리가 곡면 처리된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라운드 가공, 하드코팅, PSA 접착, BM 인쇄, Plasma Lami, Auto Clave, AF 코팅 등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에 가해지는 공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이다.

 

3920호 해설에서는 착색·인쇄(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만을 언급하고 있고, 39류 주 규정에서도 쟁점물품에 가해진 공정이 제39류에서 허용되는 가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라운드 가공, BM 인쇄, AF 코팅으로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8517호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제3920호로 분류한 사례는 영구 접착성이 없거나, Window에 부착되는 보호필름 등으로 모두 완제품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 아니며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과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무선전화기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window glass에 대하여 테두리 영역에 검은색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터치 입력 및 휴대폰 전면 케이스를 이루고 있어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AF 공정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HSK 8517.70-1029호의 무선전화기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24, 2019.12.19. ).

 

쟁점물품 또한 BM 인쇄를 통해 완제품의 화면과 동일한 형상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고, 터치 입력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AF 코팅 공정도 이루어져 있다.

 

다만 쟁점물품에 IR 인쇄, hole 가공, 제조사 로고 인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hole 가공 대신 폴드의 화면에 맞도록 우측 상단에 알파벳 L자 모양으로 BM 인쇄되어 있고, 제조사 로고는 스크린 확대에 따라 완제품 뒷면에 새기었을 뿐이다.

 

쟁점물품은 폴더블폰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십만번의 펼침과 접힘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그 재질이 기존의 유리(Glass)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고, OLED 패널에 부착되어 스마트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라는 특정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는 특정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HSK 8517.70-1029호로 분류된 window glass와 차이가 없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 16부의 물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판·시트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 형태의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OLED Panel 전면부에 부착한 이후, BM 인쇄 형태대로 Laser Cutting(절단) 공정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이러한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특정한 스마트폰에 필수불가결하고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제품인 스마트폰의 화면에 일치하는 BM 인쇄가 되어 있어, 다른 물품에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특정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3920호 해설서에서 착색·인쇄는 허용되는 공정으로 기존의 분류사례에서도 BM 인쇄 등이 포함된 물품에 대해 플라스틱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만드는 용도에 사용되는 일종의 중간 물품에 해당하고, 신고 당시 플라스틱 필름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통칙 등에 따라 HSK 3920.62-0000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3920호의 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스트립이고, 39류의 주 제10호에서 3920호와 제3921호에서 ·시트(sheet)·필름·()·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스트립(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2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착색·인쇄(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제3920호에 허용되는 공정이며,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3920호에서 제외되는 인쇄는 49류의 인쇄물로 분류될 만큼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BM 인쇄는 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검은색 잉크로 인쇄한 테두리로서, 쟁점물품의 BM 인쇄 부분은 제3920호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인쇄라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각 모서리 부분은 미세하게 곡선으로 절단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 이후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되면서 절단되는 부분이고, 절단 이외의 공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920호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판·시트에 해당한다(WCO 사무국은 2015.10.2. 모서리가 약간 둥근 시트에 대하여 제3921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기능을 부가하기 위해 PI 필름과 PET 필름을 PSA 접착제로 접합하였고 하드코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물품 자체에 기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는 제3920호에서 허용하는 성분과 방법 내의 보강이나 표면처리 공정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3920호의 6단위는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세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PI 필름과 PET 필름이 복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PET 필름[두께 : 55μm(마이크로미터), 접착제 포함 중량 2.6g]PI 필름(두께 : 40μm, 중량 1.6g)보다 두께가 더 두껍고, 중량 비중도 높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PET 필름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0.62-0000호에 분류된다.

 

 

(3) window glass에 대한 선결정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해당 물품은 IR인쇄, Hole가공, 제조사 로고 인쇄 등 특정 무선전화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가공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 것이나, 쟁점물품은 OLED 패널에 부착한 후 절단되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폰의 부분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중간 물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window glass의 결정 세번에 이르게 되는 품목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제시한 물품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PET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스트립로 보아 HSK 3920.9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율표

16부 주 제2

2. 기계의 부분품(8484·8544·8545·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 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8409·8431·8448·8466·8473·8487·8503·8522·8529·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8431·8448·8466·8473·8503·8522·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8431·8448·8466·8473·8503·8522·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20199월경 ○○○ 출시한 세계 최초의 접히는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전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여 화면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사이즈, 곡면 가공, 카메라 위치 등을 고려한 설계·제작으로 터치 오작동을 방지하여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쟁점물품은 ○○○ 혼합된 물질을 코팅하는 Hard Coating 공정, PI 필름과 PET 필름을 합착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스마트폰 터치 시 전도성을 높여주는 PSA(Pressure Sensitive Adhesive) 공정, Panel 외곽으로 새어나가는 반사광을 줄여 디스플레이의 대조를 높이기 위한 BM 인쇄 공정, PI 필름과 PET 필름을 합착하는 Plasma Lami 합착 공정, 합착한 필름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는 Auto Clave 공정, Pico Laser로 네 모서리를 둥근 형태로 절단하는 Laser Cut 공정 및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방지 및 터치슬립감 향상을 위한 AF Coating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사이즈는 넓이 120.34× 167.75, 두께 0.17이다.

 

쟁점물품은 운송 도중 마찰에 의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 네모서리가 곡면(곡률 값 R1.0)으로 가공되었고, 국내로 수입되어 OLED 패널에 부착된 이후 BM 인쇄 라인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Laser로 절단된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은 16부의 물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 제10호는 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392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3921)고 규정하고 있으며, 착색·인쇄(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부 주 제2호와 관련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I-부분품)에서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7.17.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는바, 그 이유로 쟁점물품의 각 모서리 부분이 레이저 커팅으로 미세하게 곡선으로 절단되어 있으나 이는 향후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된 후 절단되는 부분이고, 절단 이외의 다른 공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920호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에 해당하며, AF 코팅·하드코팅 및 BM 인쇄는 제3920호에서 허용하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로 분류 가능한 물품을 검토할 때에는 분류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를 아래 : 게재 생략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를 아래 : 게재 생략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LED 패널에 분리 불가능하게 부착되어 스크래치 방지 및 터치 기능 구현하므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수십만번의 반복 접힘과 펼침에도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가공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하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정에 투입되어 패널과 같이 절단되어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 따라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 이후 절단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 형태의 물품으로 그 자체로 스마트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거나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AF 코팅·하드코팅 및 BM 인쇄는 제3920호에서 허용하는 공정이므로 쟁점물품을 제39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록 수입 후에 OLED 패널에 접착된 후 절단 공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II-부분품)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 후 절단 공정을 거쳐야만 하는 중간재이므로 제16부의 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 및 제39류의 가공 범위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수십만번의 반복 접힘과 펼침에도 내구성을 가지도록 PI 필름과 PET 필름을 접합한 후, BM 인쇄·하드 코팅 및 AF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 전용 OLED 패널에 부착되어 터치 오작동 방지 등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수입 후에 ○○○ OLED 패널에 부착되어 BM 인쇄선을 따라 함께 절단되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부분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에 따라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16부 주 제2호 나목과도 부합하며,

 

그럴 경우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39류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17.70-1029호가 아닌 HSK 3920.62-0000호의 PET로 만든 그 밖의 필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1,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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