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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06 결정일(선고일) 2020-09-21
결정요지(판결요지)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국제검증 결과에 의하면 쟁점 수출자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 원산지신고서상 인증번호도 유효한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문 1. ○○○ 세관장이 2020.3.19. 수입신고번호 OOO외 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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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3.12.16.부터 2018.3.30.까지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이하 루마니아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 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8.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27조에 따라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 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35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FTA 관세특례법」 17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우리나라 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망연히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회신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가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라는 내용에서 불법이라는 의미는 독일국 내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한·EU FTA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쟁점 수출자는 2013년에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고, 이후 조직과 업무 기준에 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독일 관세당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독일 관세당국의 내부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된 이상 관련 변경 사항들을 보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발급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등을 사후에 심사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뿐이지 이 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되면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원산지 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국제검증이 종료된 이후인 2019.11.14.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는 실제 보완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 수출자가 독일국 내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EU 역내인 루마니아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독일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였고, 처분청 조사부서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FTA 관세특례법」 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의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독일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독일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쟁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019.8.29.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실제 수출자가 누구인지, 실제 쟁점 원산지신고서 발행자가 누구인지, 독일 관세당국이 발견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불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해 왔을 뿐, 더이상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외형상 독일 수출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인증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어떠한 오류나 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불법 발행은 명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검증 권한이 부여된 독일 관세당국의 이러한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5(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17(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8(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19(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11(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3.6.3.부터 2018.3.30.까지 쟁점 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루마니아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 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 쟁점 수출자는 ○○○ 본사의 자회사이며, 루마니아 공장은 ○○○ 100% 자회사로 ○○○ 본사의 100% 자회사이다.

 

() 독일 관세당국은 2019.8.29. 쟁점물품은 원산지 물품이나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9.15. 2019.10.21. 두 차례에 걸쳐 검증 결과 회신의 구체적 의미와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요청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9.11.6.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독일 관세당국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국제간접검증 결과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 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 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 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스위스 본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이자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인 ○○○의 지시에 따라 작성·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 쟁점 수출자의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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