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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09 결정일(선고일) 2020-06-11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8.5.부터 2018.2.8.까지 일본 소재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1,262건으로 ○○○ 등 완성차를 수입하면서 당사자 간 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6.12.30. 「관세법」 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16. 201310월 이후 환율 변동 폭 이상으로 수입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9.14. 수정신고를 하면서 ACVA 신청 이전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 840건에 대하여 「관세법」 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만 납부하였으나, ACVA 신청 이후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 421건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 제1호의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9.24.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1.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과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ACVA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ACVA 승인 결과를 수용하여 과거 신고납부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게 ACVA 신청 이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면서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태도는 ACVA 제도 및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비록 법령상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ACVA 제도 및 가산세 규정의 취지상 가산세는 마땅히 면제되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가산세 면제에 관한 관세청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입 완성차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정확한 납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할 당시에 시행되던 「관세법」 28조는 잠정가격신고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 고시」라고 한다) 61조 제5항은 강행규정으로 기술하면서 동시에 단서에 예외를 규정하여 상위법의 규정과 배치되고, 동시에 문언이 모호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해석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은 상기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 고시」 [별지 제14] 양식이 2019.7.1.자로 변경되어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을 자동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할 당시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잠정가격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잠정가격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의 ACVA 신청 당시에 시행된 「과세가격 결정 고시」 61조 제5항의 본문은 ACVA 신청 당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서는 ACVA 결정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자가 규율하는 바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ACVA 신청 시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동 규정은 「관세법」 28조에서 잠정가격신고 자체가 임의적 선택 규정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기술하고 있어 법령상 위임근거 미비로 보아 2018.5.1. 개정 시 삭제되었다.

 

또한 ACVA 관련 규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 신청 건의 적정한 평가와 통보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ACVA 신청 시 납세의무자에게 신청일 이후부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ACVA 제도와 가산세 규정의 취지상 이 건 처분이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ACVA 신청 이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 면제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확정가격신고 시점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모두 면제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관계사인 ○○○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완성차 ○○○ 및 그 부속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2004.2.19. 설립되었고, 관계사인 일본 소재의 ○○○으로부터 다양한 차종의 완성차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딜러를 통해 도매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4.8.5.부터 2018.2.8.까지 수입신고번호 ○○○ 1,262건으로 완성차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내부 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rice)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익분할법(Profit Spilt Method)을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6.12.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 기간을 2018.7.16.부터 2021.7.15.까지로 하여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9.14.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신고납부하였으나, ACVA 신청 이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등에 맞지 않아 부당하고, 기존 「과세가격 결정 고시」의 모호한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가격 결정 고시」의 일부 내용만으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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