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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052 결정일(선고일) 2020-07-14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자율 안내 전까지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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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10.14.부터 2019.6.20.까지 ○○○(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니들룸펠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 57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5.24.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검토 의견 및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자료를 검토한 후, 2019.10.2.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10.14. 처분청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 중 가산세의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으나 가산세 면제신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세 중 ○○○)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실상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종속세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관련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해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종속 세목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이다.

 

법원도 “「관세법」 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의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52616 판결 등).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이고,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과세표준이 없다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못한다.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됨으로써 후발적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통지 이전인 2019.3.12. 원산지 자율점검을 위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원산지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9.4.1. 수출자가 역외산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내산 사용 조건을 불충족하여 원산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재차 확인 요청하였는데, 수출자는 그에 대한 회신으로 한·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과 함께 협정문을 발췌하여 송부해 왔다.

 

청구법인이 최소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투입재료의 중량 정보 등 상세 내용을 미리 입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출자가 처분청과 해석을 달리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처분청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조세심판원도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 및 보정 이자를 면제하는 결정(조심 201594, 2016.1.29.)을 한 사실이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4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에서도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당시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본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통지 후에도 납세자 보호를 위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 수정신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 자체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후 해당 세액을 환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산세의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수출자에게 어떠한 확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4.10.14.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한 2019.2.25. 이후에서야 비로소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신청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원산지 물품이라는 회신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면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은 별개의 사안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수입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는 엄격히 구분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6(가산세) 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4.10.14.부터 2019.6.2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 57건으로 수입하면서 한·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2019.2.25. 자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 및 2019.5.24. 자 서면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10.2. 관세 등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10.14. 처분청에 가산세의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되, 가산세 면제 신청은 거부하였다.

 

() 한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9.3.12.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2019.4.1. 수출자에게 역외산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내산을 불충족하여 원산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재차 확인 요청하였는데, 수출자는 그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한·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과 함께 협정문을 발췌하여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 종속세인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고, 또는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결국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게다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의 과세기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 안내 전까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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