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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29 결정일(선고일) 2020-06-22
결정요지(판결요지) 선하증권 등 거래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식품검사증 등과 같은 국가기관 발급서류에서도 청구인이 수하인ㆍ수입자ㆍ납세의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물품 대금 및 관련 비용이 지급된 점, 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입주업체가 자기 소유의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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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5.2.27. 2015.5.14. 중국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 1건으로 참깨 ○○○을 구매한 후, ○○○ 세관장에게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 소비자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이하 쟁점 입주업체라 한다)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 신고(이하 쟁점 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참깨 가루(기본관세율 3%, 이하 쟁점 완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한 후, ○○○ 세관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 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 입주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 반입신고 당시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8.12.19.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9.6.13. 기각결정),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 및 쟁점 완제품과 관련된 물품 공급 계약서·임가공 계약서·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선적서류 및 수입통관 관련 서류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거나,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의 지분 7.9%를 보유하였고 쟁점 입주업체에서 관세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정,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관련 비용 및 이익금 등의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부() ○○○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거나 ○○○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 제공 및 각종 서류 등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이고, 쟁점 판매자와의 교섭부터 쟁점물품 및 쟁점 완제품의 수입·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의 실제 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도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청구인의 회사○○○을 실제로 운영한 ○○○을 조사하였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을 제외하고 ○○○ 처벌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 처분청이 이러한 형사 판결과는 달리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자신이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본인 소유의 물건에 한하여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1항 제1호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제조·가공에 사용할 원재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한 취지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한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에 비춰보면,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될 원재료가 수탁자(입주기업체)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가공될 수 있고, 가공 후 위탁자의 지정에 의하여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국내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수도 있으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12조 제3항 제9호에서 위탁가공 계약에 의한 타인 소유의 물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을 반드시 그 입주기업체 소유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위탁자의 자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쟁점 입주업체에게 공급하였고, 쟁점 입주업체(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 직원의 자격으로)가 쟁점 입주업체 내에서 재고관리 및 생산·가공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위탁자)이 쟁점 완제품을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중량에 비례하여 쟁점 입주업체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 반입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판매자와 쟁점물품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및 송품장상 수하인·쟁점 반입신고서상 수입·쟁점 완제품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 화주 등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회사명 : ○○○) 명의의 ○○○ 계좌에서 쟁점물품의 대금·통관비·창고료·운송료 등이 지급되었으며, 쟁점 입주업체 상무 ○○○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물품의 재고관리·제품생산·쟁점 완제품 판매 등은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고 확인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의 지분 7.9%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 입주업체의 관세사 통관 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면서 쟁점 입주업체의 법인카드도 사용한 점, 쟁점물품 및 쟁점 완제품 수입 당시 ○○○ 소속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으로부터 급여를 계속 수령한 점,

 

쟁점 완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2015년 청구인 회사 명의의 ○○○ 계좌에 순입금액이 ○○○ 달하여 쟁점 완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쟁점 완제품의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14990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9935 판결 및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7103 판결), 청구인은 ○○○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제출된 자료에서도 ○○○ 실제 납세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7.8. 선고 851002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 벌금형을 결정한 취지는 ○○○ 범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쟁점물품 수입업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형사사건 처벌 대상자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 실질 운영인으로서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 단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8442 판결)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절차의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 쟁점물품의 수입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 완제품에 대한 이익금을 ○○○ 수령하였다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 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입주계약)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원재료 등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 제2, 3항 제2호 및 법 제44조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2(반입 대상 물품)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 입주업체는 2010.9.30. 설립되었는데, 쟁점 입주업체 설립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없고(청구인은 20151월 쟁점 입주업체 지분 7.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대리지분 합계 31.6%로 참여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가 2012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사업개요에서 청구인은 상근직원(과장)으로 관세사 통관 업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 ○○○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명은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 입주업체는 2010.11.2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으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 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 거래물량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1.10.4.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였고, 2015.4.9. 허가 사업에 과실 채소 가공 및 혼합조미료 제조 등을 추가하여 ○○○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 쟁점물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 수하인·해상운송비 지급청구서상 지급인·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발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발급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상 수입자 및 화주·쟁점 반입신고서상 수입자, 쟁점 완제품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송품장(발행자 : 쟁점 입주업체)상 구매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청구인(상호명 : ○○○)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표자 및 2015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상 가입자로 나타나며, ○○○ 쟁점물품의 대금·해상운송비·창고료·통관료 등이 지급되거나 쟁점 완제품 판매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 2016.10.12. ○○○ 세관장에게 쟁점 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9개 업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입주하여 대두분·다진 마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청구인 등이 입주한 구역을 표시한 공장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및 공장 평면도에 청구인 ○○○이 각각 별개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 본문에 청구인 등이 쟁점 판매자에게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완제품 1kg○○○ 지급한다는 취지와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 2016.10.12. ○○○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에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재고관리·제품 생산·판매 등은 청구인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청구인 등이 직접 제품 생산 후 수입통관을 하고 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란에는 청구인과 ○○○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 세관장은 청구인 등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청구인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 청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 나머지 청구인 등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220 판결 및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16568 판결).

 

() 한편 ○○○ 세관장은 2017년경 주식회사 ○○○ 등 일부 청구인 등이 반입신고한 농산물에 대하여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각 수입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자유무역지역에 무단으로 입주한 기업체이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20.3.26. 선고 201963164·61632 판결)하였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31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인 등이 제10조 제1호의 사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세공장고시」 12조 제3항 제9호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 소유 물품도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과세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입주업체가 관리권자로부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 입주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나, 선하증권·송품장·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쟁점물품 또는 쟁점 완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물론이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 역시 청구인이 수하인·수입자·납세의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물품 대금·통관비용·창고료 등이 지급되었으며, 쟁점 완제품 대금 또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장의료보험상 청구인은 ○○○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 입주업체에서도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서류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취지의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가 자기 소유의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6316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아닌 이상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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