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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31 결정일(선고일) 2020-04-28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재판매 가격법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 보험 수가의 변동과 달리 수입가격은 변동하지 아니한 점, 개별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일정한 기간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국 구매자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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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6.21.부터 2017.12. 13.까지 특수관계자인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104건으로 ○○○ 등 심혈관계 전문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 세관장은 2014.6.16.부터 2014. 8.14.까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46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재조사 후 2017.11.16. 원처분을 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8.2.13. 부산지방법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현재 ○○○ 세관장이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하는 한편, 2018.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재산정한 가격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 및 부가가치세 합계 ○○○, 총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6.12.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등에 이를 모두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고, OECD에서 제시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중 재판매 가격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품별로 최종소비자가격인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마진(7%)과 판매장려금(1.5%)의 지급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가격(91.5%)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과 ○○○은 상호 협상을 통해 목표 매출총이익률(연도별 4455%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8%) 및 제비용(2%)을 포함한 매출원가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제약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조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서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19.8.23. 쟁점물품과 동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 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8구합20697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청구법인과 ○○○ 사이의 구체적인 수입가격 협상 과정, 연도별 약가 인하율 대비 수입가격 인하율 자료, 해당 수입물품의 매출총이익률 분포, 해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가격 현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 사정 등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역시 위 판결이 통상적인 가격 결정방법이라고 본 것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과 같은 가격이므로 위 판결의 판단은 이 건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자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매년 7월경 인력 채용계획, 신상품 출시 계획, 보험 수가 인하 예상 및 판촉 전략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을 올리, ②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e Policy)인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약 55%, 그 검증을 위해 거래순이익률법(기준 영업이익률 2~6%)이 적용된다.

 

이러한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방식은 () 개별 물품의 거래 상황이 아닌 오로지 청구법인 그룹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 그룹 본사가 일방적(一方的)으로 수집한(collecting) 가격정보 등 자료에 따라, () 현지법인에 일정한 기간(Period)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 결정방식으로, 이를 통상의 독립된 거래 당사자 간의 가격 결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그룹이 적용하는 매출총이익률이 매년 약 55% 수준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인 의약품 보험 수가의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선행사건 처분 대상 기간(200912월부터 20146월까지) 중 쟁점물품의 대표적인 물품군인 ①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 수가가 4회에 걸쳐 28.6%가 인하되었으나, 수입신고 단가는 2회에 걸쳐 13.7%가 인하되었을 뿐이며, ② ○○○ 역시 보험 수가는 2회에 걸쳐 13.2%가 인하되었으나, 수입신고 단가는 1회에 약 4.3%만 인하되어 청구법인이 과연 재판매 가격법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에 소정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 과세가격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9.25. 선고 2008구합5629 판결)이므로, 과세가격의 적정성은 수입신고 건별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산정의 기초를 재판매 가격법이나 거래순이익율법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별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 그룹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상 법인세 등 내국세 위험만을 고려한 청구법인 기업 전체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산정될 뿐, 개별 물품별 거래 상황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 결과를 언급하면서 OECD 기준의 재판매 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순이익률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영업마진(유럽지역 벤치마크 수준의 이익률, 46%)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6(동종·동류비율 산출 기준)에 부합하는 동종·동류 수입업체는 전체 8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불과하여 과연 ○○○ 본사가 그룹 전체의 전사적 기준에 따라 작성한 수입가격을 관세평가상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매년 보험 수가 인하 예상 자료를 사업 계획 자료로 송부하는 등 Price Submission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나, 이는 ○○○ 그룹 본사가 전사적 가격 결정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현지법인 정보를 맞수집(Data Collecting)하는 과정에서의 제출일 뿐이지, 이를 독립된 거래당사자의 대등한 협상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구체적 협상 과정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별 이익률과 목표 이익률과의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20137월 변경된 쟁점물품의 각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은 최저 26.3%에서 최고 57.9%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가격 및 매출총이익률이 전사적 평균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개별 물품군별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주요한 정황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이 개별 물품군별 수입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법인 전체 기간 손익 관점에서 목표한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의 보장에만 중점을 둔 가격 결정은 개별 물품군 간 상쇄 효과로 가격 결정에 관한 왜곡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개별 물품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명백한 가격 조정의 유인이 발생하더라도 Basket Approach 방식에서는 사실상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 물품의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30%를 상회하거나, 마이너스(-) 30%를 하회하더라도 전사적인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 목표 수치인 2% 내지 6% 범위 내에서만 형성된다면, 개별 물품의 가격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왜곡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가격 결정의 왜곡 현상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관세법상 수용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과 ○○○ 간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거래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관세법」 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의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 세관장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관세법」 

제31(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3(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 ○○○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현지법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 역시 ○○○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은 모두 ○○○ 100% 자회사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관세법 시행령」 23조 제1항 제6)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청구법인이 매년 7월경 인력 채용계획, 신상품 출시 계획, 보험 수가 인하 예상 및 판촉 전략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 그룹 인트라넷에 올리면, ② ○○○ 그룹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e Policy)인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에 따라 이전가격(수입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기준 매출총이익률 약 55%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거래순이익률법(기준 영업이익률 26%)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선행사건 처분 대상 기간(200912월부터 20146월까지) 중 쟁점물품의 대표적인 물품군인 ① ○○○ 국내 판매가격(보험 수가)과 수입가격을 보면, 아래 그림 1 : 게재 생략그림 2 : 게재 생략과 같이 수입가격이 국내 판매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 수가가 20117○○○, 20129○○○ 2회에 걸쳐 ○○○ 인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201111○○○○○○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37월 변경된 쟁점물품 중 주요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아래 1 : 게재 생략과 같이 최저 26.3%에서 최고 57.9%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이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가격 및 매출총이익률이 개별 물품군별이 아닌 전사적 평균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은 아래 2 : 게재 생략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 3 : 게재 생략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6) 선행사건에 대한 소송은 2019.8.23. 2020.2.7. 원고인 청구법인이 1·2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피고인 ○○○ 세관장이 2020.2.27.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그 거래가격을 수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재판매 가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 판매가격인 보험 수가에 따라 연동되는 이상 보험 수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입가격도 변동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재판매 가격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주요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의 가격구조 특성상 해당 수입국별로 상이한 의료보험시스템이나 그 발전 정도 등이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판단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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