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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56 결정일(선고일) 2020-04-0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원가계산표의 원료가격 또한 ○○○의 산지 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보면 각 서류에 기재된 계약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별로 포장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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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2018.12.27. 2019.1.25. ○○○과 각각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9.2.7.부터 2019.3.21.까지 수입신고번호 ○○○ 4건으로 ○○○을 수입하면서 ○○○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 ○○○2019.8.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2019.8.29.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므로 청구인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 수출자와 쟁점물품을 ○○○으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대금은 송금방식으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또한 청구인은 세액심사 시 ○○○으로부터 요청받은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원가내역서, 외화 송금내역서, 구매경위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관장이 인정한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의 최저가격인 ○○○을 서로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 대비 ○○○으로 현저한 저가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과 최저가격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30일 이내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만들고, 이 가격을 근거로 「관세법」 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더불어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2조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외환송금액과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 결정사항 ○○○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환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수입신고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거래가격 배제사유(「관세법」 제30조 제3·4·5항 등)에 해당한다면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은 ○○○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동종물품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및 최저가격 대비 ○○○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3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거래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세관장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가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소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판매장부의 경우 중량, 단가, 송금액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수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통하여 상품의 매입원가 등 심사대상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자료이고, 제출한 장부로는 심사 대상물품 관련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가분석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31(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령」

26(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2.27. OOO와 계약번호 ○○○으로 하여 ○○○○○○ 조건으로 톤당 ○○○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물품은 2019.3.4. 2019.3.18. 입항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1 : 게재 생략과 같이 2019.3.8. 2019.3.21. 4회에 걸쳐 각 ○○○ 수입신고하였다.

 

위 수입물품의 각 개별계약의 계약일자는 모두 2018.12.27.이지만, ·물품의 경우 개별계약번호와 해당 물품의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번호가 다르고, 두 계약서의 포장조건도 다르며, ·물품의 경우 위 ○○○의 구매계약과 계약번호 및 포장조건이 다르고,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번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1.25. ○○○, 선적기한을 2019.1.31.로 하여 ○○○○○○ 조건으로 톤당 미화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9.1.31. 입항된 위 물품을 2019.2.7. 수입신고번호 ○○○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입한 ○○○의 원가계산표를 보면, 톤당 원료가격 ○○○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으로부터 수입한 ○○○의 원가계산표를 보면, 톤당 원료가격은 ○○○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 상의 원료가격은 ○○○에 비해 ○○○의 산지 수매가격은 20191월의 경우 ○○○이고, 20193월의 경우 ○○○으로 아래 2 : 게재 생략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물품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전·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은 아래 3 : 게재 생략과 같은데, 2 : 게재 생략의 연번 1의 유사물품은 1건으로 ○○○ 기준 조정단가는 톤당 ○○○이고, 연번 25의 유사물품은 2건으로 ○○○ 기준 조정단가는 톤당 ○○○이다.

 

(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아래 4 : 게재 생략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최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가중평균가격과 최저가격이 동일한 것은 위 3 : 게재 생략과 같이 유사물품이 1개뿐이거나 그 거래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판매장부를 보면, 연월일/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差引) 잔액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이 그려져 있지만, 양식과 달리 단순히 날짜별로 B/L 번호, 중량, 단가, 송금액이 수기(手記)로 표시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기준 톤당 ○○○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원가계산표의 원료가격 또한 ○○○의 산지 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보면 각 서류에 기재된 계약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별로 포장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출된 판매장부는 단순히 중량·단가·송금액만을 나열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상품의 매입원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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