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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11 결정일(선고일) 2020-03-24
결정요지(판결요지) 납부고지서 등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중인 사유로 반송되었고, 세관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교부하지 못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고하여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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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 지분을 보유한 대표자인데, 체납법인은 관세 등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 처분청은 2011.6.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고지서는 2011.7.11. ‘폐문 부재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

 

. 처분청은 2011.7.13.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2011.7.14.부터 2011.7.27.까지국세기본법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최초 발송일부터 공시송달의 개시일까지 한 달의 기간도 소요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단기간의 등기 송달만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2000.10.6. 선고 9818916 판결)에 따르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2012.10.4.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

 

() 처분청의 2011.7.19.자 출장은 공시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는 2011.7.13.자 출장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2011.7.13.자 이 건 주소지 방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3가구가 부재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귀가할 것을 대비하여 납부고지 사실을 알리는 메모를 남긴 사실도 없었으므로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1722, 2016.8.3. )에 따르더라도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1.28.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로서 소유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심판청구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공고를 하기 전인 2011.7.13. 오후 310분경 이 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지만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교부할 수 없었으며, 공시송달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재를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 2011.7.19. 오전 10시경 청구인의 이혼한 배우자인 ○○○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탐문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를 만날 수 없었다.

 

()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등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통지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 청구인은 실제 2012.10.4.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후 처분청의 체납처분과 관련한 절차상의 통지가 모두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이력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해당 주소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이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인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는 것이다.

 

() 결국 공시송달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2011.7.28.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1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90일의 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주가 아님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가목의 출자총액의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등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119(불복의 신청)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심판청구) 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세무서장세관장으로, ‘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11(공시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8(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은 2011.6.28.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인채권압류통지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서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2011.6.29. 우체국에 이를 접수하였고, ○○○ 집배원은 2011.7.1. 13:42, 2011.7.4. 12:20, 2011.7.7. 07:33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배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하였고, 해당 서류는 2011.7.11. 처분청에 반송되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 이후 모친과 함께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같이 하였고, 특히 2011.6.28.부터 2012.10.4.까지 ○○○의 주소지에 세대주 모친의 자녀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주소지 소재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지붕의 3(151.41, 2층 및 3층 각 62.56) 다가구 주택으로 3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제출 사진에 따르면 출입구는 1층 한 곳이다.

 

청구인의 모친은 전기 및 가스 요금,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를 이 건 주소지로 받아 은행 ○○○으로 납부하였고, ○○○이 발급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이 건 주소지로 전기 요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1.11.24. ○○○에 기재된 주소는 이 건 주소지와 동일하다.

 

() 처분청은 2011.7.13. 이 건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우편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관련한 우편물은 없었고,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으며, 이 건 주소지는 ○○○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1.7.14.부터 2011.7.27.까지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공시송달 중인 2011.7.19. 청구인이 2009년에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교부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할 수 있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11.6.28. 납부고지서 등을 이 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중인 사유로 반송되었고, 세관공무원이 2011.7.13. 이 건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교부하지 못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이후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압류, 신용 정보제공사실 등을 이 건 주소지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계속하여 반송되어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11.7.2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131조와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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