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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30 결정일(선고일) 2020-02-26
결정요지(판결요지) 전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 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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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5.7.23. ○○○ 소재 ○○을 구매한 후 ○○○에게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소비자를 ○○○에 입주한 주식회○○○(이하 쟁점 입주업체라 한다)로 하여 자유무역지역반입(사용소비)신고(이하 쟁점 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 ○○○을 제조한 후, ○○○에게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 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9.9.부터 2018.1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 입주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자, 쟁점 반입신고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29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업체 외의 자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쟁점 반입신고 당시의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8. 12.19.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신청을 거쳐(2019.6.13. 기각 결정)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반입 주체는 쟁점 입주업체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반입 주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자신이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본인 소유의 물건에 한하여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가 제조·가공에 사용할 원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누구 소유의 물품인지에 상관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그 반입의 주체·물품의 성질 및 사용 목적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물품의 소유관계외국물품인지 여부 및 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고, 「자유무역지역법」상 외국물품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외국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것으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 청구인은 2015.7.6. 쟁점 입주업체와 쟁점 완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임가공 계약체결하고, 쟁점 입주업체에게 임가공의 대가로 쟁점물품 ○○○의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3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량에 비례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위 임가공계약서에서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관리는 쟁점 입주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6.30. 쟁점 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7.31. 쟁점물품을 쟁점 입주업체의 공장에 반입하였으며,

 

이후 쟁점 입주업체가 주체가 되어 쟁점 입주업체 소유의 시설 및 설비·근로자를 이용하여 쟁점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쟁점 입주업체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에 따른 소득도 쟁점 입주업체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물품업체가 반입신고부터 쟁점 완제품의 제조·가공 및 반출, 재고관리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였다. 쟁점 입주업체 소속 상무 ○○○2019. 4.2.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반입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물품의 물리적 이동에 관한 것으로 쟁점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시설 및 설비, 근로자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자유무역지역과 무관한 곳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업만을 수행하였을 뿐인바, 청구인이 임가공 계약에 따라 쟁점 입주업체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 입주업체 시설의 실제 사용자라거나 쟁점 반입신고의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자유무역지역고시」라 한다) 31조에서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위가공계약에 따라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외국 자동차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타 입주업체의 자동차를 보관·제조·가공·보수작업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기업체 외의 자인 청구인이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 입주업체 명의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형평에도 반하고, 사실과도 다르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 ○○○2009년경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여부 판단기준은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2호 각목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이고,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로부터 임차하였더라도 그 사용자가 입주기업체이고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면 반입신고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 쟁점 입주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당시의 허가 조건을 밝힌 실시협약서에서 입주기업체 소유의 물품만을 제조·가공하여야 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는 입주기업체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임대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까지 설명하였다.

 

() 나아가 검찰청은 쟁점 입주업체가 ○○○ 양수도 방식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완제품을 가공한 사안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혐의처분을 내렸는바, 이 건 처분은 위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및 주무관청의 태도에 반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과도 배치된다.

 

() 한편 처분청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건과 같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가공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바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차별적인 과세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내 제조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에도 반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로,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운송료·검역대행료·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였고, 쟁점 입주업체의 구역 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반입한 후 직접 쟁점 완제품을 제조·가공하였으며, 쟁점 완제품을 관세구역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한 번도 쟁점 입주업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무역서류를 송부하여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소비자는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하고, 쟁점 입주업체 내에서 직접 쟁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쟁점 입주업체에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완제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는바, 쟁점 반입신고는 형식상 입주기업체를 내세워 부당하게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물품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관련한 양 당사자 간 대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쟁점 입주업체의 총 생산량 중 쟁점 완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쟁점 입주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의 시설 및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소비자이다.

 

또한 쟁점 입주업체 상무 ○○○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제품생산 및 쟁점 완제품 판매 등을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신고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확인하였다.

 

 

() ○○○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를 한 9개 업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 등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원을 선고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한 3개 업체가 동일쟁점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들은 이들 무단 입주업체들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실제 소유자 및 반입 주체로 보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이루어진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쟁점물품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 생산을 위하여 쟁점 입주업체에 반입되었다는 청구 주장과 배치된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2009.4.15.○○○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입주기업체가 아닌 청구인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더라도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유권해석은 하역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가 임차장비인 크레인의 보수를 위해 시설재 부분품을 반입하여 보수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유무역지역법」 293항 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구 주장대로 이 건에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 입주업체는 제조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이므로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반입신고 대상물품의 성격·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적용법조 등이 다른 위 유권해석 사례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제시한 ○○○과 쟁점 입주업체가 체결한 입주업체 실시 협약서는 쟁점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입주기업체 소유의 물품만을 제조·가공하여야 하고 타인의 물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의 대표이사 ○○○가 ○○○ 양수도 방식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 물품을 반입한 것이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청의 2019.3.19.자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 양수도 방식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그 전제가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반입신고의 주체를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 등으로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물류 관련 사업자 등이고,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반입신고는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외국물품을 형식상 입주기업체 명의로 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주기업체를 해당 외국물품의 반입 주체라 한다면, 누구라도 입주기업체 명의를 활용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1호를 형해화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기업체 외의 자인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 및 「자유무역지역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쟁점 입주업체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였다거나 무역 진흥 및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이라는 「자유무역지역법」의 입법 취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입주 자격)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 입주업체는 2010.11.2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으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 ○○○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1.10.4.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였고, 2015. 4.9. 허가사업에 ○○○ 제조 등을 추가하여 ○○○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 청구인은 쟁점 입주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 시까지 해당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쟁점물품의 소유권 귀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자, ○○○ 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 수하인, 외화송금 영수증상 쟁점물품 대금의 송금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대한 ○○○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거나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내역,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 완제품의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2016. 10.12. ○○○에게 쟁점 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인 등이 입주하여 ○○○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청구인 등이 쟁점 입주업체에 입주한 구역을 표시한 공장 평면도 ○○○ 회사별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 본문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장 평면도에는 청구인 회사명 ○○○이 입주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고, ○○○ 회사별 조직도상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표자 ○○○ 외 직원 1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 본문에는 청구인 등이 쟁점 판매자에게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완제품 1kg○○○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와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은 청구인 등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2016. 10.12. ○○○에게 제출한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에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재고관리 및 제품생산, 판매 등은 청구인 등 9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청구인 등이 직접 제품생산 후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 란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9개 업체가, 쟁점 입주업체 대표자 서명란에는 쟁점 입주업체가 각각 날인하였다.

 

() ○○○은 청구인 등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 ○○○2009.4.15.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지역법」 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품의 하역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기업체가 입주기업체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크레인을 보수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부분품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도 그 반입 주체와 상관없이 반입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질의회신은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므로 제29조 제3항 제1호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기업체 설명회 자료 및 「자유무역지역법」 25조 제3항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자산을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그 계약 당사자가 입주기업체이거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 「자유무역지역고시」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유무역지역법」 10조 제1호의 사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 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도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과세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 입주업체가 관리권자로부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 입주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쟁점 입주업체에게 공급하였고,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입주기업체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해외로부터 국내 반입, 쟁점 입주업체로의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쟁점 완제품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쟁점 완제품의 국내판매 등 전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임가공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쟁점물품의 소유권 귀속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입주업체 상무 ○○○이 제출한 공장 평면도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가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 입주업체 내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 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유무역지역법」상 반입신고 대상물품은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여 가공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유권해석 및 관리권자의 입주기업체 설명회 자료는 그 대상, 적용법조, 쟁점이 달라 이 건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무단 입주업체가 반입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무단으로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등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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