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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19 결정일(선고일) 2020-02-18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 소재 ○○○ 등으로부터 2014.11.6.부터 2015.7.24.까지 ○○○ 구입하여 수입 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4.11.12. 이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11. 이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 2건으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이후 ○○○ 및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 5.14.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부탁으로 수입통관대행을 하였을 뿐이다. ○○○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통관대행만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터 받은 수입통관용 B/L 양도양수계약서와 송품장, B/L, 포장명세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통관비용 전액을 ○○○가 부담하였고, 특히 쟁점물품 중 ○○○○○○ 국내 판매를 진행하고 그 이익을 전부 향유하였다.

 

또한 이 건 처분에 따른 관세 등 제세 ○○○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한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이다.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한 서류나 처분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작성하였던 확인서 등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잘못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1.12. ○○○와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고,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19(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11(통고처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316(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4.11.12. ○○○ ○○○으로부터 구입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등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받아 ○○○에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에도 2014.12.11.부터 2015.12.29.까지 총 3회에 걸쳐 ○○○으로 신고하여 차액 ○○○ 해당하는 관세 약 ○○○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9.5.14.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5.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실제 화주 확인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B/L, 송품장,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송금영수증, 쟁점물품 국내판매 세금계산서, ○○○가 작성한 실제 화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교섭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통관 및 국내 처분 과정에서 ○○○가 부탁하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4.11.12. 등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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