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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번호(사건번호) 2023헌바191 결정일(선고일) 2023-07-18
결정요지(판결요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첨부파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경 제1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6년경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5.경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고, 2019. 12. 2.경부터 ‘법무법인 ○○’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였다.

관세청장은 2022. 2. 21.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관세사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징계요구사유로 하여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관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합동사무소 및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청구인은 2022. 2. 25. 관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고지에 대하여 ‘사무소설치 및 직원채용 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36), 집행정지신청(같은 법원 2022아10652)과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2아10745)을 하였다. 법원은 2022. 3. 8. 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지가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루1153) 및 재항고(대법원 2022무63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2. 7. 12. 위 본안 소송에 대하여 소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2022. 8.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22. 8. 17. 재차 이 사건 고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99),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아12430). 법원은 2023. 6. 7. 이 사건 고지는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5.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청구인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를 통해 통보받은 대로 사무소 설치나 직원 채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부여한 법률효과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고지는 그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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