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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이하 생략>
결정번호(사건번호) 2018헌바105 결정일(선고일) 2019-11-28
결정요지(판결요지) 가.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만 규정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외의 국내지역인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행 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제도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무역지역 경유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경유 물품과 같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주문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판시사항】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이라 하고, ‘관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30.부터 2016. 7. 19.까지 수입 골프용품을 탁송품 내지 우편물로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62).


『(1) 밀수입행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00불(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②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거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우편물을 받는 방법으로, 2012. 1. 30.부터 2016. 7. 19.까지 총 359회에 걸쳐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물품원가 합계 300,484,996원 상당(시가 합계 473,861,141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청구인은 2013. 4. 29.부터 2016. 3.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2,507,335원 상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2,638,692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탁송품으로 국내로 반입한 물품 중 대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반입되었고, 일부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을 경유하여 반입되었으며, 우편물로 반입한 물품은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반입되었다.


검사는 청구인의 밀수입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법원은 직권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밀수입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물품 몰수 및 388,045,050원 추징 등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7초기1724), 2018.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8노214).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와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하고, 위 조항을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이라 하며, 관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단서 생략)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단서 생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몰수·추징)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이하 생략)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벌칙) ②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통관우체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통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어 관세당국은 위 물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신고 없이 수입되거나 신고 없이 반출된다 하더라도 관세당국은 이를 확인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우편물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반행위자의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해당 물품 전부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관세법 조항에 대한 판단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관절차의 핵심적 요소로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이하 ‘무신고 수입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지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무신고 수입행위는 적정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2)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ㆍ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3) 청구인은 관세당국이 통관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물품을 충분히 파악하여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 수입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이라 할 것이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참조).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수입신고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무신고 수입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관세법 조항이 통관우체국을 경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에 대한 판단


(1) 자유무역지역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외의 국내지역인 관세영역으로 외국물품 등을 반출할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도록 하고(제29조 제4항), 만약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이하 이를 ‘무신고 반출행위’라 한다)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제1호). 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여러 특례를 규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지만, 외국물품 등이 자유무역지역 외로 반출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세행정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확인하고 관세 등 제세를 적정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무신고 반출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유무역지역법은 무신고 반출행위를 관세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출된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또한 관세법상 몰수·추징과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이므로, 자유무역지역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신고 반출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통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이것이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며,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157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서 정한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유무역지역을 통하여 반입된 물품도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신고 없이 반출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제도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지정 주체,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신고 반출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무역지역 경유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경유 물품과 같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예외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에서 무신고 반출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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