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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결정번호(사건번호) 2019헌마971 결정일(선고일) 2019-09-30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2019. 5. 13. 해외 건강식품 판매자로부터 미화 142.6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고, 2019. 5. 14. 다시 미화 112.8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각 물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 5. 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제6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에게 총 68,810원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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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13. 해외 건강식품 판매자로부터 미화 142.6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고, 2019. 5. 14. 다시 미화 112.8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각 물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 5. 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제6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에게 총 68,810원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29.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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