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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이하 생략>
결정번호(사건번호) 선고 2016두63408 결정일(선고일) 2020-02-27
결정요지(판결요지)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첨부파일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알펙 주식회사(이하 ‘알펙’이라 한다)는 2013. 3. 27.부터 2013. 5. 8.까지 영국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위긴 리미티드(Special Metals Wiggin Limited, 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니켈 합금 튜브(Nickel Alloy Tubes,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 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였다.

 

위 수입 당시 알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 첨부한 원산지신고서(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는 판매회사가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으나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었다.

 

나. 피고는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 업체(싱가포르 판매회사)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알펙에 같은 달 30일까지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알펙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서는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알펙이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과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영국 관세당국은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고(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 2015. 2. 26. 다시 피고에게 1차 회신 이후의 추가조사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회신하면서 피고의 위 검증 요청 중 보충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①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가 작성하였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다.

 

②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는 진정한 것이고, 수출자(생산회사)는 2012. 3. 인증을 받았으며,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라.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① 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해서는 개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유럽연합 통화 6,000유로 이하의 탁송화물이 아닌 이상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는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에 관하여 제6항에서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 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7항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는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가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이는 생산회사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2015. 6. 2.과 2015. 12. 10. 알펙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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