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2호, 2022. 2. 28.)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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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 업무 중복 규정 삭제(제20조)
소송 종결 보고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비용 확정신청 검토의견서 제출은 제28조와 중복된 것이므로 제20조에서 삭제함
나.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삭제(제21조)
행정소송 사건의 소취하 동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사전지휘 요청을 위한 의견서 및 우편송달통지서를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다.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문구 정비(제25조)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세관장이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 지정되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라. 소송비용의 회수절차의 단서 규정 마련(제28조)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비용확정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마. 소송비용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30조)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법무부장관 승인대상이 아닌 점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고, 국가소송 사건의 경우는 검찰청의 응소지휘 절차에 따르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제2항은 삭제함
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3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즉시항고?재항고의 제기?포기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정비하고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반영함
사.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정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과 동일하게 내용 정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