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4-09-02 개정(공포)일 2024-09-02
첨부파일

관세청 훈령_개정전문.hwp

관세청 훈령_신구조문대비표.hwp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2, 2022. 2. 28.)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일 업무 중복 규정 삭제(20)
소송 종결 보고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비용 확정신청 검토의견서 제출은 제28조와 중복된 것이므로 제20조에서 삭제함

 

.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삭제(21)
행정소송 사건의 소취하 동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사전지휘 요청을 위한 의견서 및 우편송달통지서를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문구 정비(25)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세관장이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 지정되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 소송비용의 회수절차의 단서 규정 마련(28)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비용확정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 소송비용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30)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법무부장관 승인대상이 아닌 점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고, 국가소송 사건의 경우는 검찰청의 응소지휘 절차에 따르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제2항은 삭제함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30)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즉시항고?재항고의 제기?포기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정비하고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반영함

 

.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정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과 동일하게 내용 정비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2024900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