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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공무원 복제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2-08 개정(공포)일 2022-02-08
첨부파일

세관공무원 복제 훈령 일부 개정.hwp

■ 「세관공무원 복제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3, 2022.2.8.)

 

개정 사유

세관공무원 정복(봄·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개선에 따른 훈령 현행화

□ 제복 개선의 유연성 제고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 내용

□ 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순화*

* 관세공무원 세관공무원, 관세제복 세관제복, 세관검사복 검사복 등

조문 순서를 착용수칙, 제복 종류·차림, 지급·대여 등으로 정비

 

□ 제복 대여품을 확대 운영*하고, 계절에 따른 정복 착용시기 등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직원의 편의성 제고

* 현행 방한복, 임부복으로 한정된 대여품을 정복도 포함

 

□ 제복의 제식 등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함으로써 제복 개선의 유연성 확보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2(세관제복 복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대여받은 세관제복을 착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312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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