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1-28 개정(공포)일 2022-01-28
첨부파일

외국환거래법 행정처분 과태료 훈령 일부 개정.hwp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81, 2022.1.28.)

 

 

개정 이유

부과예정통지시 안내사항이 사전지식 없이는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훈령상 불명확한 조문 내용 수정 및 관련 법률용어 개정사항 반영

 

주요 내용

〔① 부과예정통지시 안내사항 개선

과태료 감경 관련 제공정보 확대

- 과태료 감경 적용 가능한 사유·감경한도, 적용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안내문 수령후 감경받기 위한 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

- ‘감경된 과태료로 자진납부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사항에 추가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의견제출기간 종료후 절차 사전안내

-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진행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절차를 예정통지시 사전안

 

〔② 조문 명확화 및 개정사항 반영

사회적 약자 감경시 중복적용 방지 위한 조문 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사회적 약자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경되지 않음을 훈령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23)

- 국세징수법·관세법 개정(2020.12.29.)으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훈령에 반영

 

 

본문 :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2128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