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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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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18 | 개정(공포)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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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 제2580호, 2024.7.18.)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4년 7월 2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는,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문제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감면 획득을 목적으로 조세 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포함하여) 탈세나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감세의 기회를 창출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 <중략> ···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이란 다음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