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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시행(예정)일 2024-08-29 개정(공포)일 2024-07-18
첨부파일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2, 2024.7.18.)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4. 8. 29.() 14:0016:0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5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4. 8. 8.()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 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 공청회 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 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주소 : (우편번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화 : 044-203-5862

FAX : 044-203-4815

○ 전자우편 : jungsejung@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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