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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 변경 안내
시행(예정)일 2021-01-01 개정(공포)일 2021-01-06
첨부파일

■ 마스크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 변경 안내


(관세청, 2021.1.6)


1. 관세율표 개정에 따라 ’21.1.1일부터 마스크의 HS코드가 용도 및 종류에 따라 특게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20.3.12일부터 시행해온 마스크의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관련 수입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량’ 필수기재 항목 운영
  ○ 대상품목 : 마스크
  ○ HS코드 : (기존) 6307.90-9000 (변경) 6307.90-4010(수술용), 6307.90-4020(보건용), 6307.90-4030(비말 차단용), 6307.90-4090(기타 마스크)
  ○ 수량단위 : PCS
  ○ 필수 기재 항목 : 수입신고서 35번 항목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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