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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크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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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01 | 개정(공포)일 | 2021-01-06 |
첨부파일 | |||
■ 마스크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 변경 안내
2.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20.3.12일부터 시행해온 마스크의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신고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관련 수입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량’ 필수기재 항목 운영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