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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감면분납부호 감면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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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01 | 개정(공포)일 | 2021-01-04 |
첨부파일 | |||
■ 관세감면분납부호 감면율 변경 안내
(관세청, 2021.1.4)
관세법령에 따라 아래 관세감면부호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2021.1.1.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감면부호 : A089000602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외의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원재료를 수입하는 물품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 감면율 : 70% - 2021.1.1.부터 현행 80% → 70%로 변경
○ 감면부호 : A09000010232 - 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2호 기관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품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 감면율 : 80% - 2021.1.1.부터 현행 100% → 80%로 변경
○ 감면부호 : A09000010332 - 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2호 기관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품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 감면율 : 80% - 2021.1.1.부터 현행 100% → 80%로 변경
○ 기타 문의 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Home(UNI-PASS) > 정보조회 > 통계부호 > 세율?세번’ 게시판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