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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시행(예정)일 2021-01-01 개정(공포)일 2021-01-05
첨부파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관세청, 2021.1.5)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기존) 중소기업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참고사항

지원대상

(대상검사)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

(대상비용)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3, 2529, 2530,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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