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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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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01 | 개정(공포)일 | 2021-01-05 |
첨부파일 | |||
■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관세청, 2021.1.5)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②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③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 참고사항 □ 지원대상 (대상검사) ①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대상비용) ① 운송료, ② 상-하차료, ③ 적출입료
□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