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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관세청, 2020.12.30)
한-영 양국 관세당국 간 서면 협의에 따른 공통된 한-영 FTA 원산지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