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물품품목분류.pdf
■ COVID-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안내(참고용)
(관세평가분류원, 2020.3.19)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