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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5-04-01 개정(공포)일 2025-04-01
첨부파일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74, 2025.4.1.)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전담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72조에 따른 플랜트수출촉진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을 지정하여 사업수행 근거 마련(안 제4)

 

 나. 전담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안 제9)

 

 다. 전담기관과 간접보조사업자 간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절차 규정 마련(안 제1012)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4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 팩스 : 044-203-480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 044-203-5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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