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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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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04 | 개정(공포)일 | 2025-04-04 | ||||||||||||||||||||||||||||||||||||
첨부파일 | |||||||||||||||||||||||||||||||||||||||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6호, 2025.4.4.)
「중국v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6호)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50 ~ 25.04%로 함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비고: 제7호, 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