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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1-13 개정(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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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1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1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입법효과

 양허관세율표를 현행화하여 교역확대와 경제 진흥 도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 bjgus@korea.kr

   - 팩스 : 044-215-807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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