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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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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30 | 개정(공포)일 | 2024-10-30 |
첨부파일 | |||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395호, 2024.10.30.)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만감류는 수확 후 30일 정도 후숙하여 선과하므로 선과 30일 전 수출단지 등록 시 재배지검역 수행이 어려움
□ 현행 고시는 SOPP(Sodium ortho-phenylphenate) 사용만 유효한 소독 방법으로 인정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타 소독제 사용 중*으로 개정 필요 * U측에 해당 소독방법 인정 요청(´24.8.)하여 EU측 수용함(´24.9.)
2. 주요 내용 가. 표기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제1조, 제3조 및 제12조 2항)
나. 현재 수출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출단지 등록 시기 등 변경(제6조 및 제9조)
다. EU측 수용에 따른 소독 방법 추가(제11조 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olemont@korea.kr, ☏054-912-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