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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10-30 개정(공포)일 2024-10-30
첨부파일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395, 2024.10.30.)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만감류는 수확 후 30일 정도 후숙하여 선과하므로 선과 30일 전 수출단지 등록 시 재배지검역 수행이 어려움

 

 □ 현행 고시는 SOPP(Sodium ortho-phenylphenate) 사용만 유효한 소독 방법으로 인정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타 소독제 사용 중*으로 개정 필요

 * U측에 해당 소독방법 인정 요청(´24.8.)하여 EU측 수용함(´24.9.)

 

2. 주요 내용

 가. 표기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1, 3조 및 제122)

 

 나. 현재 수출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출단지 등록 시기 등 변경(6조 및 제9)

 

 다. EU측 수용에 따른 소독 방법 추가(112)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olemont@korea.kr, 054-912-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177(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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