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0-23 개정(공포)일 2024-10-23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4, 2024.10.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10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