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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10-17 개정(공포)일 2024-10-17
첨부파일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폐지()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0-30, 2020.9.1.)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0, ’20.9.1.)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사유

  ㅇ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024.4.25.)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폐지함.

 

2. 시행일자 : 2024. 00. 00.

 

3.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ㅇ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ㅇ 제출기한 : 2024. 11. 6.

  ㅇ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ㅇ 제출양식

제정()

수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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