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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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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17 | 개정(공포)일 | 2024-10-17 | ||||||
첨부파일 |
고시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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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고시 제0000-00호, 2024.00.00)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24.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제2311호, 2024.2.28.)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제2020-30호, 2020.9.1.)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ㅇ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의 연관성이 높고 조문 수가 적은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
2. 주요 제정내용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5조~제9조) ㅇ (설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설치 ㅇ (직무)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의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 납세자보호위원회(제10조~제13조) ㅇ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서 운영 ㅇ (심의)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고충민원(제14조~제40조) ㅇ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ㅇ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관세조사 관리(제41조~제51조) ㅇ 관세조사범위 확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
□ 권리보호 요청(제52조~제97조) ㅇ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과 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으로 구분 ㅇ (처리) 관세행정을 집행하거나 집행할 예정인 세관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납세자권리헌장(제98조~제100조) ㅇ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
□ 관세조사 모니터링(제101조~제105조)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절차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를 방지
□ 제도개선(제106조~제110조)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규정
3. 제정 전문 : “붙임”
4. 시행일자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ㅇ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ㅇ 제출기한 : 2024. 11. 6. ㅇ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ㅇ 제출양식
※ 제정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