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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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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0-14 | 개정(공포)일 | 2024-10-14 |
첨부파일 |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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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29호, 2024.10.14.)
「관세법」(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8호, 2024. 2. 29.,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2025.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취지 □ 우회덤핑 방지 관련 법률인 「관세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 우회덤핑 조사 신청자격(제32조) :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당해 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
□ 우회덤핑 조사 절차(제33조 ~ 37조) : 기존 덤핑 조사 절차를 주용 ㅇ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14일 이내 관계행정기관 등에 통보(제34조 4항) ㅇ 이해관계인은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제35조 1항) ㅇ 조사대상공급자는 2주 이내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제36조 1항)
3.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11. 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 연락처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화/e-mail : 044-203-5872/bhbk@korea.kr
※ 붙임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