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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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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3 | 개정(공포)일 | 2024-09-03 | ||||||
첨부파일 |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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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349호, 2024. 9. 3.)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한-뉴 식물검역당국이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의 역할(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수송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안 제5조) 라.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등록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안 제7조) 바. 등록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선과 방법(안 제8조 및 제9조) 사. 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준수 요건(안 제10조) 아.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출검역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요건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안 제14조) 타.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qia.go.kr)에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yh-jung@korea.kr, 054-912-0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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