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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9-03 개정(공포)일 2024-09-03
첨부파일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pdf

■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349, 2024. 9. 3.)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한-뉴 식물검역당국이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의 역할(안 제1조 및 제2)

. 적용대상 및 수송방법(안 제3조 및 제4)

.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안 제5)

.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

. 등록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안 제7)

. 등록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선과 방법(안 제8조 및 제9)

. 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준수 요건(안 제10)

.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출검역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에 관한 사항(안 제11)

.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안 제12)

.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요건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13)

.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안 제14)

.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15)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qia.go.kr)에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yh-jung@korea.kr, 054-912-0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개 정()

수 정()

사 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177(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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