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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9-02 개정(공포)일 2024-09-02
첨부파일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57, 2024. 9.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대외무역법」 개정(2024. 8. 21. 시행)으로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 통제 의무가 국내법 상에 명시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 UN 안보리 결의 상의 간접수출(경유·환적·중개) 통제 의무를 반영하여, ‘수출?수입통제 외에 경유·환적·중개통제를 추가하고, 별지의 수출·수입 허가 신청서를 경유·환적·중개 신청까지 포괄하는 허가 신청서로 수정 (본문 전체 및 별지 4, 5)

.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소말리아 제재 변동사항 반영 (본문 제26조 및 별표 22, 8, 9)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47

- 메일 : kimmyj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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