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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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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26 | 개정(공포)일 | 2024-07-26 |
첨부파일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77호, 2024.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업무를 「관세사법」상 관세사 직무범위에 포함함. 나.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대해 관세사나 직무보조자가 가담·방조·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가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자문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사 등의 명의대여 등을 한 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urim821@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 044-215-4418 - 전자우편 : yurim821@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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