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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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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26 | 개정(공포)일 |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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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78호, 2024.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항) 나.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안 제31조 제1항) 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1항) 라.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안 제36조 제1항)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eonhye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 : 044-215-4473 - 전자우편 : seonhye95@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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