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시행(예정)일 | 2024-07-24 | 개정(공포)일 | 2024-07-24 |
첨부파일 | |||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2호, 2024.7.24.)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제조·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령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업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라. 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 jymo127@korea.kr - 팩스 :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 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