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24 개정(공포)일 2024-07-24
첨부파일

■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4, 2024.7.24.)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제조·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요건의 확인, 기술·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 명칭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고시 명칭, 안 제1)

. 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제3, 11조 제1, 12조 및 별표 1)

-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산정 시 고려사항,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등 규정

.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 jymo127@korea.kr

- 팩스 :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 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